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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농단 무죄'는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법조

    민변 "'사법농단 무죄'는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일반적 직무권한 대한 모순적 판단…법원 기준 엇갈려"
    "근본적 변화 없는데 재판복귀, 사법신뢰 면에서 부적절"
    국회에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도

    (사진=연합뉴스)

     

    진보성향의 변호사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법관들에게 잇따라 내려진 '무죄' 선고를 비판했다. 또 이들을 비롯해 여전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법관들에 대해 재판복귀 조치한 사법부의 결정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했다.

    민변은 19일 '사법농단 관련 판결의 문제점,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의 재판 복귀의 부당성에 대하여'라는 공식 성명을 통해 최근 연이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선고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법원의 판단은 사실인정의 측면에서도, 법리의 전개라는 측면에서도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제식구 감싸기'식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법원은 신·조·성 부장판사의 혐의에 대해 '관행'과 '직무상 행위로서의 정당성'을 무죄 이유로 들었지만 영장전담판사가 형사수석부장에게 중요사건의 영장처리 결과와 함께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 진행상황을 전달한 것이 통상적 관행이었다면 법원은 오랜 기간 공무상 비밀누설을 해왔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법한 관행을 근거로 위법한 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면, 위법한 관행은 결코 바로잡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변은 같은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근무했던 임 부장판사와 신 부장판사에 대한 판단이 일치되지 않은 점도 짚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재판 개입' 권한을 명시한 법적 규정이 없는 '관행'에 불과해 직무권한이 없다고 봤는데 신 부장판사는 오히려 '관행'에 따랐기 때문에 해당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민변은 "형사수석부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모순적 판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임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형사수석부장의 사법행정사무 담당에 대해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반면 신 부장판사 등의 재판부는 영장결과 등을 사후에 보고받는 관행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직권남용죄 관련 '사법농단' 관계자들의 '무죄'를 알리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은 임 부장판사 선고를 두고는 "물론 해석에 있어 헌법상 죄형 법정주의의 대원칙을 반드시 감안해야 할 것이나 이를 전제하더라도 이른바 '직권 없이 남용 없다'는 도그마가 반드시 옳은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이 국방부 검찰수사관에게 수사기밀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해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직권남용죄를 인정한 판례를 들어 직권남용죄 성립에 대한 법원의 기준이 보편적이지 않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7일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7명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업무 복귀 결정을 한 데에도 쓴소리를 냈다.

    민변은 "이들 중 4명은 1심 판결 선고만이 있었을 뿐 그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나머지 세 명(방창현·심상철·이민걸)에 대한 1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이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사법연구' 업무에 보임한 이유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없음에도 섣불리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시민의 사법신뢰란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관여 행위의 위헌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국회는 더 이상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미온적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며 "법관에 대한 탄핵은 형사처벌이 전제되는 것이 아니며 법관의 위헌적 행위에 대한 헌법적 관점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국회에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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