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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도…중국방문 학생·강사 14일간 등원중지 권고



교육

    학원도…중국방문 학생·강사 14일간 등원중지 권고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의 확산 우려가 커지자 교육부가 학원들에 대해서도 중국에 다녀온 학생들에 대해 14일 동안 등원중지를 권고했다.

    19일 교육부는 봄방학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이 학원에 주로 머무르는 만큼 학원에도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를 다녀온 학생과 강사는 입국 후 14일 동안 학원에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또 학원도 손 소독제, 마스크 등을 비치하고 감염병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교육부의 감염병 예방 조처에 따라 지난 10일 학원 357곳이 휴원에 들어갔다가 18일 현재 19곳이 휴원 중이다.

    교육부는 확진자 발생 지역이나 확진자 동선에 있는 지역의 학원들에 대해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휴원을 권고하고 있다.

    또 학생이 감염병 확진·의심 등의 사유로 격리될 경우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학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으로 올 상반기 중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각 시·도 교육청도 자체 방역대책에 나서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능동감시대상자가 된 학생이 다니는 학원이나 같은 건물에 있는 학원에 휴원을 권고하고 반경 1km이내는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또 학원이 많은 서초·양천·송파 지역의 학원 352곳에 현장 지도·감독도 실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학원연합회와 연계해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김포시에서는 세정제를, 양주시에서는 마스크를 지역 학원연합회에 제공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6일 나주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6일에 학원·교습소 휴원을 권고했다. 학원·교습소 193곳 가운데 157개원이 휴원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군산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2일에 학원·교습소에 휴원을 권고했다. 학원·교습소 1천384곳 중에 619곳이 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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