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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부정청약'에 철퇴…'집값담합'도 잡는다



사건/사고

    경기도, 장애인 '부정청약'에 철퇴…'집값담합'도 잡는다

    부정청약,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자 무더기 적발…48명 검찰송치, 54명 형사입건
    위장전입 통한 부정청약, 집값담합 등 '부동산 적폐행위' 수사범위 확대

    (사진=연합뉴스)

     

    #1.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경기도 부천의 한 장애인 협회 대표에게 단체회원을 알선해줄 것을 요청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다.

    이후 A씨는 이들이 의정부시 OO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하도록 하고 당첨되자 떴다방을 통해 아파트분양권을 각각 1,2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다.

    A씨는 장애인 6명에게 그 대가로 1,000만 원씩을 각각 지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도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2.실제 거주의사가 없었던 성남시 OO아파트 당첨자 B씨는 공급계약 체결 당일 아파트 분양사무실 인근 떴다방에서 프리미엄 2,000만 원을 받고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한 다음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했다.

    불법전매 알선자 C씨는 중개보수로 400만 원을 부당으로 받아 챙겼다. 이어 분양권 매수자 D씨는 전매제한기간 내 아파트분양권을 재전매하기 위해 중개업자 E씨에게 중개를 의뢰해 최종매수인으로부터 프리미엄 9,000만 원을 받고 재전매했다.

    불법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자 E씨는 중개보수로 1,200만 원을 부당수수했다.


    #3.외지에서 남양주시로 전입한 개업공인중개사 G씨는 중개업 등록을 하면서 지역유지 H씨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입했다.

    이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H씨가 지역인맥을 동원해 중개물건을 확보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등 실질적인 중개·알선행위를 직접 수행했다.

    G씨는 계약서에 단순히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보수를 50%씩 나눠가졌다.


    ◇ 위장전입 통한 부정청약, 집값담합 등 '부동산 적폐행위' 수사범위 확대

    이처럼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중증장애인을 현혹하거나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브로커와 불법청약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해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이다.

    현행 제도 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공인중개사와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하게 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는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그리고 집값담함 행위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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