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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 올림픽 비후원사 광고도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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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체조연맹(FIG)의 올림픽 유니폼 광고 규정.(사진=대한체육회)

     

    올림픽에 나서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회 기간 비공식 후원사의 광고에도 출연할 수 있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18일 제 32회 도쿄하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광고 출연 및 유니폼, 장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여기에 따르면 선수들은 올림픽 공식 후원사 외의 광고에도 나설 수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그동안 올림픽 참가자(선수, 지도자, 관계자 등 포함)의 광고 출연을 공식 후원사에 한해 허용해왔다. 올림픽 비상업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참가자들의 상업적 활동, 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유니폼과 장비 브랜드 노출 등을 제한한 것.

    하지만 IOC는 올림픽 출전하는 참가자의 개인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훈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상업적 활동 범위 일부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9월 올림픽 헌장 내 '참가자의 상업 광고 출연'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 해당 규정들은 오는 7월 도쿄올림픽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선수단은 IOC가 정한 도쿄올림픽 기간(7월 14일부터 8월 11일까지 29일) 중에도 비후원사의 통상적인 광고(Generic Advertising)에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대회 분위기가 나는 광고는 여전히 제한된다. 또한 선수단은 올림픽 기간 1회에 한하여 자신의 SNS를 통해 개인 후원사에 감사 메시지를 게시할 수도 있다.

    유니폼 및 장비에도 일부 경기 용품에 한하여 과거 금지됐던 브랜드 규정이 허용된다. 대표적으로 지퍼와 버튼, 안경 또는 고글의 렌즈 등에 같은 바탕색이나 명도를 달리하는 '톤온톤' 방식으로 브랜드 노출이 가능하다.

    체육회는 각 회원 종목 단체 및 도쿄올림픽 출전 국가대표 선수단을 대상으로 이번 헌장 개정을 철저히 교육할 계획이다. 이를 어기면 메달 박탈이나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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