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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타격' 자동차 부품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 적극 지원



경제 일반

    '코로나19 타격' 자동차 부품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 적극 지원

    이재갑 노동부 장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자동차 부품업체 현장간담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점검회의 겸 확대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중국 자동차 부품공장 가동이 중단된 데 따라 국내 산업이 연쇄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적극 활용된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15일 경기 화성시 발안산업단지에서 10여 개 자동차 부품 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들었다.

    이재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자동차 부품 수급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빠르게 대응 중"이라며 "노동부는 피해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가량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시해하는 경우 1일 상한액 6만 6000원, 연 180일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은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요건에 따르지만, 특별 지원의 경우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당해 업종, 지역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라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한 뒤 실시하고, 매월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14일 기준 신청 업소는 제조업 141개 소, 여행업 122개 소 등 369개 소였는데, 이 가운데 30인 미만 규모 사업장이 253개 소에 달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관련 수급난을 국내생산으로 전환·해결하면서 업무량이 폭증하는 데 따르는 특별연장근로 신청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모두 69건으로 △의료기관 등 방역 관련 28건 △마스크‧손세정제 등 13건 △중국공장 생산중단에 따른 국내생산 전환 관련 19건 △기타 9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57건이 인가됐다.

    이 장관은 "이번 상황도 일본 수출 규제 때와 같이 기업과 정부가 합심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필요한 시기에 일자리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자동차 업종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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