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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하는 국회' 총선 공약 발표…"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정당

    與, '일하는 국회' 총선 공약 발표…"국민소환제 도입"

    일반 국민들도 법 만들 수 있다…'국민입법 발의제' 도입
    국회의원 무단 불출석에 '세비 삭감', '출석 정지' 등 패널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가운데),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17일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 등 정치개혁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무단으로 국회 공식 회의에 불참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세비삭감 등 징계한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일하는 국회! 신뢰 받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국회 운영 상시화 및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국민입법 발의제 도입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제재 강화 ▲국민소환제 도입 및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 네가지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는 달에는 1일 임시국회 소집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임시국회가 열린 이후에는 자동으로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줄기차게 지적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폐지하겠다고 했다.

    체계자구 심사는 법사위 이외의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법사위에서 다시 한 번 법리적 검토를 하는 제도다. 과거 국회의 전문성이 부족할 당시에는 법률에 정통한 의원들이 많은 법사위에서 다시 한 번 심사하는 게 필요했지만, 현재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악용되고 있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국민들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만18세 이상의 국민들이 국회정보시스템을 통해 국회에 '국민입법청구법률안'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가운데),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17일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 등 정치개혁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_

     

    법률안이 청구되고 3개월 내 30만명 이상의 온라인 지지 서명이 있으면, 해당 상임위에서 발의 내용을 심사한다는 것이다.

    국회 공식 일정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나왔다.

    국회 본회의나 각 상임위 회의에 10~20% 불출석하면 세비 10% 삭감, 20~30% 불출석은 세비 20% 삭감, 30~40% 불출석은 세비 30% 삭감한다고 했다.

    또 불출석 10%에는 30일 이상 출석정지, 20% 불출석 60일 이상 출석정지, 30% 출불석에는 90일 이상 출석정지에서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이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를 위반하면, 의원직을 판면까지 하게 할 수 있는 제도다.

    소환투표 청구가 요구되면, 국민소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유를 검토한 뒤 국민소환투표를 걸쳐 파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소환제가 남용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유권자의 5% 요구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소환 사유를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윤리특별위를 상설화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지속적인 국정운영 발목잡기와 상습적인 국회 보이콧 등으로 인해 제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입법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법제개선을 통해 '밥값 제대로 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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