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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접 수사한 검사가 기소 여부도 결정해야"



법조

    윤석열 "직접 수사한 검사가 기소 여부도 결정해야"

    尹 "수사는 소추에 복무 개념"…'수사‧기소분리' 秋 법무부 방침 우회 반박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가 직접 수사한 것은 검사가 직관을 하고 소추(기소)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이 지난 13일 부산지검에서 열린 직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검사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사의 역할에 대해 "검사는 소추권자로서 국가와 정부를 위해서 행정, 국가, 민사, 형사 소송을 하는 사람이다"며 "형사소추하는 것만이 검사의 업무가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국가와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소송을 걸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부터 추진된 사법부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강화 등 사법개혁 방향에 맞게 재판 준비 절차인 수사 방식도 바뀔 수 밖에 없다"며 "사안이 중대해 검사가 직접 수사한 것은 검사가 직관을 해야 한다.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이 소추(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했던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제'가 직접심리주의·공판중심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사법개혁과 다소 어긋난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윤 총장은 법무부의 방침에 대해 구체적으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윤 총장은 이어 "수사는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다. 이제는 어느 면으로 보나 수사와 소추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직접주의의 본질은 사건 관계자를 법정으로 불러서 그 사람의 경험을 직접 청취해야 하고 그 청취한 사람이 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면서 직접주의 개념을 검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검사의 업무가 '공판중심주의'로 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형사법집행은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고, 공동체 이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형사법이므로, 재판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형사법의 집행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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