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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모르는 사람에게 지인험담, 명예훼손 해당 안 돼"



법조

    대법 "모르는 사람에게 지인험담, 명예훼손 해당 안 돼"

    "전파가능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1‧2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

    (사진=연합뉴스)

     

    모르는 사람에게 허위사실로 타인에 대한 험담을 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B씨의 재산을 관리해주던 C씨가 숨지자 그 역할을 맡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찾아가 C씨의 가족 관련 험담을 해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사건 관계자 누구와도 아무런 친분이 없고 비밀엄수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A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상황 등에 비춰보면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다른 사람과 단 둘이 있는 가운데 발언했고 그 내용도 매우 사적이다"며 "A씨 말을 들은 사람들은 C씨 가족과 알지 못하던 사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A씨의 발언이 전파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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