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여야, 2월 임시국회 회기 30일 합의…검역법 등 민생법 처리할듯



국회/정당

    여야, 2월 임시국회 회기 30일 합의…검역법 등 민생법 처리할듯

    2월 국회 회기 30일…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 활동할듯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3일 검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자유한국당 김한표.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임시국회 회기는 30일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이 각각 진행되고, 상임위원회도 열린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고,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몫으로 정해졌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역법 개정안 등 244개 법안이 각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에서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한다"며 "민생법안을 중점 처리하고, 성과는 각 정당이 공유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당적으로 신종 코로나 국회 대책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드렸다"고 했고, "경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도 검역법 개정안 처리에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검역법은 예방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은 사후처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묶어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이 법이 이번 사태의 종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여야 5당이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