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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문서 사칭 등 신종코로나 가짜뉴스 6건 수사



사건/사고

    경찰, 공문서 사칭 등 신종코로나 가짜뉴스 6건 수사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최근 공문서 형식으로 퍼진 분당과 동탄 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가짜 뉴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출'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등록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공문서로 보이는 보고서 양식의 문건을 찍은 사진과 함께 '확진자 유출'이라는 설명이 담겼다.

    '관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 3명의 이름 일부와 나이, 주소, 관계, 확진 경위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특히 '2020. 1. 31. (금) 건강관리과', '향후 계획. 관련 보도자료 배포(2.1. 토)' 등의 문구도 적혀있어 누가봐도 지자체나 보건소 등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로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공문서로 보이는 문건은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서에 적힌 추가 확진자 3명의 주소는 성남시와 화성시인데 두 지자체 모두 해당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문서에 적힌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기도 역시 해당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내용도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해당 사건과 4번 확진자 사망설, 확진자 가족이 안성의 한 병원을 방문해 병원이 폐쇄됐다는 허위 문자메시지 등 6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는 한편, 가짜 뉴스 생산자뿐만 아니라 이를 퍼트린 유포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할 경우 중간 유통자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스미싱 문자도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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