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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655곳 적발



경제 일반

    설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655곳 적발

    농관원, 거짓표시 364곳 형사입건·미표시 291곳 과태료 부과

    원산지 표시 단속 (사진=자료사진)

     

    #1. 부산에 있는 A정육점은 지난해 9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사태살로 제조한 곰탕 100kg을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2. 경남에 있는 B축산은 호주산 치마살·부채살 및 미국산 진갈비살을 구입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3. 전북에 있는 C식육포장처리업체는 외국산 쇠고기 갈비 153kg을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제조업체 1만 8519곳을 대상으로 원산지·양곡표시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65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642곳(거짓표시 363곳, 미표시 279곳) 이고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13곳(거짓표시 1곳, 미표시 12곳)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172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돼지고기 115건, 두부류 100건, 쇠고기 72건, 떡류 35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태는 일반음식점이 344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가공업체 84곳, 식육판매업
    53곳, 슈퍼마켓 37곳, 식품유통업 23곳, 노점상 22곳, 통신판매 10곳 등이다.

    양곡 표시 위반 유형은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가 9건, 등급 미표시 5건, 품종·생산연도·생산자 미표시가 각각 2건이다.

    농관원은 원산지 및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64곳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9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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