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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디지털세 시행돼도 삼성 법인세 부담 안 늘어"



경제정책

    기재부 "디지털세 시행돼도 삼성 법인세 부담 안 늘어"

    "핵심은 국가 간 과세권 재분배, 기업 부담 전 세계 법인세 총량은 동일"

    기획재정부 임재현 세제실장이 31일 ‘디지털세’ 관련 최근 국제 논의 동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국제적 논의가 한창인 '디지털세'가 실제 시행이 되더라도 개별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부담하는 법인세 총량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구글세'로도 불리는 디지털세는 디지털기술 발달로 고정사업장 설치 등 시장에 대한 물리적 접근 없이 온라인플랫폼 등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구글의 한국 내 사업소득은 앱마켓의 앱판매 수수료와 유튜브의 온라인광고료가 대표적인데 우리 정부는 유튜브 소득에는 법인세를 매기지만, 앱마켓 수익에는 과세 근거가 없어 법인세를 물리지 못한다.

    유튜브의 경우 '구글코리아'가 우리나라에서 사업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앱마켓 사업은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본사 아시아 담당 측이 관리하기 때문이다.

    '앱마켓 사업을 관리하는 구글 고정사업장이 한국에 없긴 하지만, 한국 소비자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 만큼 구글이 해당 매출에 대한 세금을 한국 정부에 내야 마땅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디지털세 논의 배경을 예시한다.

    디지털세 국제 논의는 OECD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전 세계 110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기본 골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그런데 디지털세를 그 이름에 걸맞은 '디지털서비스사업'뿐 아니라 '소비자대상사업'에 까지 적용하기로 하면서 국내 대표적 기업들로 불똥이 튀었다.

    소비자대상사업은 컴퓨터제품과 가전, 휴대폰, 자동차, 의류, 화장품 등이 포함되는데 삼성과 LG, 현대자동차 등이 모두 해당된다.

    우리 기업들의 우려는 디지털세가 시행되면 매출이 발생하는 여러 나라에 따로 해당 세금을 내야 해 법인세 부담이 크게 느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기획재정부 설명이다.

    31일 임재현 세제실장은 "디지털세 논의 핵심은 국가 간 과세권을 재배분하는 것이지 특정 기업에 세금을 더 물리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가 간 과세권이 재배분되면 특정 기업이 현재 특정 국가에만 내는 세금의 일정 부분이 다른 나라로 이전된다.

    즉,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부담하는 법인세 총량은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임재현 실장은 "특정 기업에 세금을 더 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 내느냐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개별 기업의 '글로벌 법인세 부담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디지털세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의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정 기업이 특정 국가에 내던 세금 일부를 디지털세로 다른 국가에 내면 기존 특정 국가에서 해당 액수를 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디지털세가 시행되면 개별 기업이 법인세를 내야 하는 나라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국가 간 상호 공제 등 방식으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삼성 등 국내 기업들이 디지털세 과세 대상으로 확정될지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임재현 실장은 "삼성 등이 디지털세 과세 검토 대상에는 들겠지만, 소비자대상사업 적용 기준은 디지털서비스사업보다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삼성 등 국내 기업이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될지는 아직 확정적이 아니며 설사 적용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적용 범위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우리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디지털세 국제 논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존 과세권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국내에서 매출을 올리는 외국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얼마나 가져오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실제 디지털세 제도가 확정돼 시행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OECD는 올해 말까지 최종 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 이후 다자조약 등 규범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완성된 국제 규범을 각 나라가 자국 세법 등에 반영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앞으로 최소 2~3년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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