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꼼수 증여 통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도 감정평가 실시



부동산

    꼼수 증여 통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도 감정평가 실시

    국세청,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실시
    상속 증여세의 부과기준으로 삼아
    공시지가 현실화율 높아지면서 과세 형평성 제고될 듯

    국세청(사진=국세청)

     

    그동안 꼼수 증여의 통로로 악용된 꼬마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가에 근접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업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31일 “비주거용 부동산의 불공정한 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곳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얻은 감정가액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대상은 비주거용 부동산(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은 제외)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나대지 등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고가 부동산을 모두 감정평가하지는 않고 신고액과 시가의 차액이 큰 경우를 우선 감정평가 대상으로 꼽았다.

    적용시기는 작년 2월12일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의 법정결정 기한 이내의 물건이 대상이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 등과 달리 물건별로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는 데다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공지지가 현실화율이 매우 낮은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부동산 소유자들이 이점을 악용해 신고가를 낮춰,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악용해왔다.

    국세청은 "자산 가치에 부합하게 과세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조치"라면서 "감정가액은 추후 상속·증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주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