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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이우석 대표 또다시 구속기로에…'묵묵부답'



법조

    '인보사 사태' 이우석 대표 또다시 구속기로에…'묵묵부답'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사…이날 밤 구속여부 결정 전망

    이우석 대표 (사진=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변경 사태 관련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두번 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섰다.

    이 대표는 31일 오전 10시 1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명재권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대표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한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섭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에 처음 계획과 달리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허위 자료를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이자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티슈진의 상장과정에서 사용해 '사기 상장'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이 대표에 대해 약사법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에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지난 6일 경기 과천의 코오롱 본사를 압수수색해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보강조사를 이어왔고 이 대표가 허위 자료로 지난 2015년 10월 정부의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0억원대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보조금관리법‧특경법 위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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