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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결과…음주운전 절반으로 '뚝'



경제정책

    '윤창호법' 시행 결과…음주운전 절반으로 '뚝'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77.46점…전년 대비 2.21점↑
    교통문화 '최고' 동네는 강원 원주, 전남 광양, 충북 영동, 광주 남구
    '최악' 3곳은 경기 광주, 강원 태백, 인천 옹진, 대구 중구

    경찰 음주운전 단속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우리 국민의 음주운전 빈도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교통문화지수는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운전 행태, 보행 행태, 교통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기준 전년 대비 2.21점 오른 77.46점(100점 만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년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주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수준 등을 18개 평가지표에 따라 산출해낸 해당 지수에서 운전 행태 부문은 0.02점 낮아졌지만, 보행 행태와 교통안전 부문은 각각 0.18점, 2.06점씩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 행태에서는 운전자의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35.50%), 속도위반 빈도(47.96%)는 비교적 높았던 것이 주요 감점 요인이었다.

    다만, 음주운전 빈도가 전년 대비 4.62%P 낮아진 4.22%로 나타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인명 피해를 낸 음주운전자 처벌이 강화하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또, 횡단복도 정지선 준수율(78.62%), 방향지시등 점등률(73.37%),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84.95%)도 점진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다.

    보행 행태 부문에서는 무단횡단 빈도(32.20%)가 여전히 높게 나타났지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5.07%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자체의 교통안전 노력을 평가하는 '교통안전 실태'는 13점 만점에 5.48점에 그쳤다.

    인구 30만 이상·미만 시와 군·구 등 4개 단위 지자체에서는 강원 원주시와 전남 광양시, 충북 영동군, 광주 남구가 각각 최우수점을 받았다.

    반대로 단위별 최하점을 받은 곳은 경기 광주시, 강원 태백시, 인천 옹진군, 대구 중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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