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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친 뺑소니범…술집 영상 보여주자 인정했다



제주

    환경미화원 친 뺑소니범…술집 영상 보여주자 인정했다

    제주 경찰, 구속영장 신청
    동승자 2명도 방조 등 혐의로 수사중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제주에서 7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이 운전자는 처음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경찰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들이밀자 곧바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도주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신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 47분쯤 제주시 이도2동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산타페 SUV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환경미화원 김모(72‧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다.

    범행 직후 달아난 신 씨는 사건 당일 오후 3시 44분쯤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지인 집에서 검거됐다.

    신 씨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음주 운전 사실에 대해선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신 씨의 이동 경로를 역으로 추적해 신 씨가 범행 당일 새벽 제주시내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확인했다.

    술집 CCTV 등을 보니 신 씨가 이날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맥주 등을 마신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긴 것이다.

    경찰이 이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음주운전 여부를 추궁하자 신 씨는 곧바로 혐의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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