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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법령위반 창투사 8곳 행정처분



생활경제

    중기부, 법령위반 창투사 8곳 행정처분

    주주거래, 임직원 대출 위반 적발···올해는 70곳 검사

     

    주요 주주의 특수관계인 거래,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위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8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58개 창투자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해 8곳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138개 창투사(2018년 말 등록 기준) 가운데 신규 등록사를 제외하고 정기검사 주기를 맞은 5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

    관련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8곳 가운데 6곳은 시정명령을, 4곳(2곳 중복)은 경고를 받았다.

    이들 업체의 위반 사항에는 특수관계인 거래 위반과 임직원 대출한도 초과뿐만 아니라 투자계약서 외 이면합의도 있었다. 중기부는 과거 정기검사에서도 적발된 사안을 다시 위반한 1곳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중기부는 올해 70여개 창투사에 대한 정기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투자시장의 건전성 확보는 벤처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며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70여개의 창투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시장의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창투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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