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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전역 '오염지역' 지정…폐렴 증세 보이면 바로 격리



보건/의료

    中전역 '오염지역' 지정…폐렴 증세 보이면 바로 격리

    질병관리본부, 오염지역 확대·사례정의 강화
    중국에서 입국하는 전원,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후베이성 방문자 발열·호흡기 중 증상 하나만 나타나도 격리
    질본 "격리 및 감시대상자 대폭 증가 예상…선제적 대응"

    실려가는 우한폐렴 환자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 중국 내에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해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과 같은 의심 증세를 보이는 유증상자에게 바로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계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검역인원 약 200명을 지원받아 배치할 예정이나, 중국으로부터 입국 시 소요시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부탁했다.

    아울러, 국내 환자 신고, 대응, 관리를 위한 사례정의도 변경했다.

    사례정의는 감염병 감시 및 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것으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우한시 방문자가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등)을 동시에 보여야 의심환자로 판단해 격리했었디.

    하지만 이날부터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방문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한다.

    후베이성 외의 중국 지역 방문자는 폐렴 진단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해 격리조치한다. 만약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자가격리나 능동감시를 진행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검역대상 오염지역 확대 및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격리 및 감시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진료소 및 격리병원 확충, 감시 및 격리 관리 인력 추가 확보 등 필요 인력과 시설을 적극 동원해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우한폐렴 추가 확진 긴급브리핑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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