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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상 동해시 사고 건물 '무등록 펜션업, 예고된 인재' 지적



강원

    9명 사상 동해시 사고 건물 '무등록 펜션업, 예고된 인재' 지적

    지난 25일 오후 7시 46분 쯤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의 한 건물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 5명이 다쳤다.(사진=전영래 기자)

     

    지난 25일 사상자 9명이 발생한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한 건물의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는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가구 주택에서 무등록 펜션 영업을 해오며 안전점검이나 사고 예방 시설 설치 등이 부실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6일 강원도소방본부와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4일 화재안전특별조사 당시 사고가 발생한 이 건물 2층 다가구주택을 펜션용도로 불법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건축주에게 내부 확인을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소방당국은 사고가 난 시설이 건축물대장에는 펜션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된 건물이라고 밝혔다.

    해당 건물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됐으며 이 공장은 1999년 건물 2층 일부를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뒤 2011년부터 펜션 영업을 시작했으나 해당 지자체인 동해시에는 펜션 영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규 강원지방경찰청장이 26일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사고 현장을 찾아 브리핑을 받고 있다.(사진=전영래 기자)

     

    관련 사항을 확인한 동해소방서는 지난 달 9일 동해시 허가과에 위 위반사항을 통보했다.

    숙박업소는 △소화기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등 △완강기(3층 이상 10층 이하 설치) △가스누설경보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강원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전국적으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했는데 사고발생 건물에 각종 위반 사항이 지적되어 개선 명령과 동해시 담당과에 통보했다. 사후 조치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소방 기록에는 없다"고 전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지금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에 모두 투입된 상태라 개선 명령 등 후속조치 세부 사항을 확인 할수 없는 상황이다. 빠른 시일 내에 세부 내용을 파악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건물에서는 지난 25일 오후 7시 46분쯤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안에서 모임을 하던 친인척 가운데 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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