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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서훈 취소자 명단 공개 무산…국정원 등 반발 탓



사회 일반

    간첩조작 서훈 취소자 명단 공개 무산…국정원 등 반발 탓

    국정원·국방부·경찰청,'정보공개법' 근거로 반대
    "간첩조작 가해자의 명단공개가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는가?"

    (사진=연합뉴스)

     

    간첩조작사건으로 서훈이 취소된 이들의 실명을 공개하려고 했던 정부의 방침이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경찰청 등 관련기관의 조직적 반발로 무산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 7월 간첩조작사건 연루자 46명의 서훈을 취소한 데 이어 이들의 실명을 공개키로 하고 지난해 9월부터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서훈추천기관과 협의를 벌여왔다.

    거짓공적 등으로 서훈이 취소되면 대상자의 명단과 사유를 관보에 게재해 공개토록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국가안보·국방·통일 등에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경찰청은 행안부와의 협의에서 명단 공개를 완강히 거부해 왔다.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9조 제 1항 제6호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인정되는 정보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못박고 있다.

    국정원은 국정원 조직 및 정원은 비밀에 부칠 수 있다는 국정원법도 들고 나왔다.

    행안부는 그동안 고문 등 가혹행위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위법한 국가폭력의 재발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근거로 관련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벌여왔다.

    하지만 행안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등 해당기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법무법인 덕수의 김성주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간첩이 아니고 간첩조작으로 고초를 겪었던 분들이다.간첩업무를 담당한 당사자가 아니라 간첩조작 가해자의 명단공개인데 이게 어떻게 국가안보에 위해를 준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잘못된 과거를 낱낱이 밝히고 바로잡는데 앞장서야 할 기관들의 몰염치와 회피로 간첩조작의 가해자들이 누구였는지 밝히는 일은 더욱 요원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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