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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



경제 일반

    미국, 한국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

    정부 "관련 법 개정 및 지속 협의 통해 조기해제 이끌어 내"

    2017년 12월 남극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홍진701호 (사진=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지난해 9월 19일 한국에 취한 예비 불법 어업국(IUU) 지정 조치가 4개월 만에 해제됐다.

    해양수산부는 21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예비 적격증명서를 발부함에 따라 예비 IUU어업국 지정 125일만에 불명예에서 벗어나 미국의 시장 제재조치 우려를 해소하고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국가 위상도 다시 회복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은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2017년 12월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하여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유로 지난해 9월 의회에 보고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 상의 벌금형으로는 불법어업으로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 불법어업 억제력이 미흡하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미국과 협의를 통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 통상 예비 IUU어업국 지정 후 2년 후에 취해지는 해제결정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하기로 합의했고 정부와 국회는 법안상정 후 4개월 만에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완료했다.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해양수산부 합동으로 미국 무역대표부와 한미FTA 환경협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우리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을 충분히 설명하고 미국 해양대기청 및 국무부 당국자와 양자협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은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이 불법어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이번에 예비 적격증명서를 발급했다.

    정부는 앞으로 과징금 부과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불법어업 근절 등을 위해 지난해 제안한 한미 수산협력협의회 구성을 미국측과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IUU어업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불신과 국민들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업계, 시민단체와 함께 불법어업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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