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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경쟁력 강화 제도기반 완비…특별법 4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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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제도기반 완비…특별법 4월 1일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같은 달 31일 공포돼 하위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생긴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상, 범위, 기능, 방식, 체계 등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 특별법은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개정한 시행령은 특별법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를 정책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통합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중점 지원 기업군 육성 등을 위한 내용과 절차를 정하고,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 절차 등을 포함했다.

    기술개발·이전·사업화, 테스트베드(시험장) 개방·활용 등을 담당할 기관과 관련 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도 들어갔다.

    산업부는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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