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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18세 선거권 확대 대응 속도 낸다



교육

    중앙선관위, 18세 선거권 확대 대응 속도 낸다

    교육부와 업무협의회 개최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 확대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리 주무기관으로서 선거교육 콘텐츠 제작 및 선거법 운용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21일 18세 유권자 선거참여 교육·홍보 및 교육 현장 혼란 최소화를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와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양 기관이 이날 합의한 내용을 보면, 중앙선관위는 교육 현장에서의 선거법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 자료를 작성키로 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선거교육 콘텐츠(학생용·교원용)를 제작, 홈페이지·유튜브 등에 게시하여 수요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학생 및 교원 대상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부는 선관위의 선거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중앙선관위가 제작하는 각종 교육·안내 자료를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달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교육부와 핫라인을 구축해 학교 내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판단·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 등은 '공명선거 지킴이(가칭)' 및 각급 선관위의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교원·교육공무원은 선거중립을 준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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