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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물 학대' 9살 장애 아들 숨지게 한 계모 '살인죄'



사회 일반

    '찬물 학대' 9살 장애 아들 숨지게 한 계모 '살인죄'

    '시끄럽게 다닌다' 벌세워…과거 아동학대 전력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장애를 앓고 있는 초등학생 의붓아들이 집안에서 떠들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찬물이 담긴 욕조에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A(31)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여주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의붓아들 B(9)군을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속옷만 입힌 채 앉아있도록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군은 언어장애 2급 장애를 갖고 있었으며, 사건 발생 당시 A씨와 단 둘이 집안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얌전히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시끄럽게 돌아다녀 1시간 정도 욕조에 있게하는 벌을 준 뒤 방에서 쉬게 하고 저녁을 먹이려는데 일어나지 않아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2016년 2월과 5월에도 A 씨에게 학대를 당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격리 조처됐다.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2018년 2월 "학교에 보낼 나이가 됐으니 잘 키워보겠다"는 부모에게 인계됐다가 결국 또다시 학대를 당하고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지만, 법리검토를 거쳐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혐의를 변경했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위험 방지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부작위 살인죄는 일반 살인죄와 같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아울러 A 씨에게서 "지난해 3∼4차례 아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손찌검을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 그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판단,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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