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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시 국고보조금 가장 많은 전기승용차는?



자동차

    구입 시 국고보조금 가장 많은 전기승용차는?

    정부,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

    2020 코나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친환경 무공해차로 각광 받는 전기자동차 구매 시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 체계가 전면 개편됐다.

    정부는 20일 전기자동차 등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의 핵심은 성능과 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상한액 지원 대상 차종을 엄선해 전기자동차 생산 업체 간 기술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상한액은 이전보다 80만 원 줄었고 상한액 지원 대상 차종도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까지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19개 차종의 대부분인 18개 차종에 상한액인 900만 원의 보조금이 나갔지만, 올해부터는 20개 차종 중 7개 차종에만 820만 원의 상한액이 지원된다.

    상한액이 지원되는 전기승용차는 현대의 '코나(기본형)', '코나(기본형, HP)', '아이오닉('19년 HP)', 기아의 '니로(HP)', '니로(PTC)', '쏘울('19년 기본형)', 한국GM의 '볼트'이다.

    기획재정부는 "전기자동차 구매 국고보조금 지원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가중연비'와 '가중거리'가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가중연비는 '단위 전력량(kWh)당 주행거리(km)로 차체 무게나 엔진 효율 등 차량 전반의 성능을 표시하는 지표이다.

    가중거리는 배터리 성능을 표현하는데 같은 배터리 용량으로 얼마나 더 먼 거리를 주행하느냐를 따진다.

    따라서 차량 전반의 성능과 배터리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

    재규어 랜드로버의 'I-PACE'는 국고보조금 지원액이 605만 원으로, 상한액 820만 원과 차이가 215만 원이나 된다.

    지난해까지는 상한액과 최저액 차이가 144만 원에 그쳤으나 이번 개편으로 그 차이도 크게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살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상향했다.

    전기승용차 차종별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해 최대 9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고보조금에 더해 지방자치단체별 추가보조금까지 지원되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최대 1820만 원에 이른다.

    정부는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해당 지차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보조금을 즉시 환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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