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본격적 계도 나선다



기업/산업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본격적 계도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새해 들어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대신 계도 기간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정부 등 관련 기관이 본격적인 계도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업무협의체는 세 기관의 국장급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본부와 서울, 경기, 경기남부,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을 8개로 나눈 권역으로 운영된다.

    업무협의체는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발굴해 상담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책을 설명한다.

    중기중앙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1차 상담하면 중기부와 고용노동부가 노무사 지원 및 자금 지원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신규직원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월 40~100만원을 지원하고 재직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돼 사업주가 보전할 경우 재직근로자 1인당 월 10~4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락한 생산성을 만회하기 위해 기업이 신규근로자 고용과 함께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설비투자 비용 지원금으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시, 이같은 지원금과 함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나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고용촉진장려금' 등의 기존 지원금의 70%까지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수립해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인 중소기업을 500곳 선발해 노동시간이 단축된 근로자 1인당 2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한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1억~1억 5천만원을 지원한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