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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상임위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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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상임위원 임명

    대통령 몫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상임위원 임명
    국회(여당 추천 몫) 양정숙 변호사는 비상임위원 임명

    박찬운 인권위원(왼쪽)과 양정숙 인권위원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상임 인권위원으로, 양정숙 변호사를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원 11인은 대통령(4인), 국회(4인), 대법원장(3인)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중 위원장과 3인의 상임위원은 상근 공무원이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박 위원은 제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인권위 정책국장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인권위는 "박 위원은 인권위 정책국장 재직시 차별금지법, 난민보호정책,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등 인권정책의 방향을 설정했다"며 "30여 년 동안 변호사, 공무원, 및 대학교수를 거치면서 여러 인권 분야의 실무경험과 함께 학문적 연구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국회(여당 추천 몫)으로 임명된 양정숙 비상임 인권위원은 제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여성가족부 일본위안부 피해자문제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추진 민관TF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원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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