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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문턱 앞 '타다법'의 공회전…13일 임시국회서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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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문턱 앞 '타다법'의 공회전…13일 임시국회서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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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또는 '제도화' 앞에 두고…이번 국회 넘어가면 '다시 처음부터'

    타다(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11일 '타다'의 운명을 가를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공회전 중인 가운데, 당분간은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에 놓였다.

    오는 4월 총선 전까지 법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발의부터 다시 시작'이 필요한 가운데 혼란은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까지 퍼져가는 모양새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타다 영업의 근거가 됐던 시행령 18조를 본법 안으로 끌어올리면서 11인승 승합차의 기사 알선을 '관광 목적의 6시간 이상 대여'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때' '주취‧부상 등으로 운전자의 직접 운전이 불가능할 때'로 한정해 허용하는 내용이다.

    타다는 사실상 현재와 같은 렌터카 기반의 운영 방식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동시에 타다를 운송업이나 대여업이 아닌 '가맹업'상의 '플랫폼 사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밀어 넣어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의 개편안에 이어 10월 발의된 법안은 아직까지 국회 본회의 근처도 못 간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계류 중이던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지만,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여당에 따르면 국회는 오늘 13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 예정이지만, 여기서 개정안이 검토될 지는 미지수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번 법사위는 간사 간 협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안건을 정해 열렸던 것"이라며 "전날 자유한국당 측 간사를 포함한 법사위원들 일부가 사보임되면서 아직 새 간사가 선임이 안 된 상태라 다음 임시국회에서도 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업계는 진땀을 흘리고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이에 따라 1년 뒤 시행을 준비하겠지만, 공이 다음 국회로 넘어간다면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돼야 하는 상황인데, 뭐라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안은 진전되지 못하는데 관련 재판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타다와 유사하거나 다른 종류의 모빌리티 사업을 준비하던 업체들도 선뜻 위험을 안기는 곤란한 처지다.

    '타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지난 8일 공판에서 "택시가 제공하지 않는 타다의 서비스가 무엇이냐"며 구체적 차이점을 위주로 변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29일 3번째 공판에서 사실조회 결과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의 법리 부분에 대한 해석을 살핀 뒤 변론을 종결하면 이르면 다음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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