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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법원 "자차 이용한 통상적 출근길 당한 사고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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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년, 회사숙소→공사현장 교통사고로 사망
    헌재, 지난 2016·2019년 "이유없는 차별" 위헌 판결
    개정법안 시행 전이지만 '직무상 재해'로 소급 인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몰아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할 때 생긴 사고로 사망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일용직 근로자였던 전기공 A씨의 배우자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본인 소유의 화물차를 이용해 회사숙소에서 공사현장으로 향하던 중 차가 미끄러지면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지난 2018년 4월 해당사고가 '직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례비용 등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같은 해 11월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이미 자가용 등으로 출퇴근 시 발생한 근로자의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을 '위헌'이라 본 헌법재판소(헌재) 판결의 소급 여부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6년 9월 자전거 혹은 자가용으로 출퇴근할 때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산재보험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과거 산재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제37조 제1항)만을 업무상 재해 범주로 규정했다.

    이같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17년 10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킨 개정안을 2018년 1월1일 시행자로 통과시켰다.

    문제는 A씨의 사고가 헌재의 '위헌' 결정과 개정법안 시행 사이에 일어났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헌재가 산재보험법 개정안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당시 헌재는 "산재보험법 개정 결정을 내린 2016년 헌재 판결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토록 하는 취지"라며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때로 소급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의 출퇴근 사고가 개선 입법 시행일 이후 발생했는지에 따라 보험급여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헌재의 해당결정을 인용해 "A씨를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한 공단의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당시 A씨는 회사가 비용을 제공하는 숙소를 출발해 회사가 비용을 지원하는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회사동료를 차에 태워 출근하고 있었다"며 "A씨가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한 것은 업무에 필요한 개인공구를 운반할 목적도 있었음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근이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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