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30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정미 (정의당 의원)
◇ 정관용> 오랫동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20대 국회가 법안 통과 측면에서 최악의 국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진짜 저희가 심폐소생해서 통과된 법이 가뭄에 콩 나듯 몇 건 없습니다. 특히 올해 발의된 법안 가운데 어린이 안전 관련된 법안들이 관심을 끌었어요. 얼마 전 우여곡절 끝에 민식이, 하준이법은 통과가 됐지만 태호, 유찬이법 등 아직도 많은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런 법안들 왜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지 국회 법안 심사의 제도 중 문제는 없겠는지. 오늘 이 문제 전반적으로 짚기 위해서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정미> 안녕하세요.
◇ 정관용> 20대 국회 물론 내년 4월에 총선을 해도 새로 뽑힌 의원들 임기가 5월 초에 시작하니까.
◆ 이정미> 5월 30일.
◇ 정관용> 내년 5월 말까지는 임시국회 임기가 진행되는 거지만 사실 지금 선거 앞두고 다들 바쁠 것이고. 선거 끝나면 또 낙선한 의원 또 되게 많을 것이고. 사실상 활동이 잘 안 되죠, 내년에는?
◆ 이정미> 거의 이번 임시국회가 마무리가 되면 정상적인 의회활동은 진행되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 정관용> 그렇죠.
◆ 이정미> 지난 국회 때는 2월달까지 그 당시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가 안 돼서 2월달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고 이랬던 적은 있는데 해당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다 처리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래도 어떤 총선을 대비해서 그렇다고 쳐도 선거 끝나고 국회 임기가 마무리 되기 전에는 그나마 무쟁점 법안이라도 다 좀 처리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정미> 그렇게 되면 좋겠고. 또 어쨌든 5월달에도 세비는 받으니까요. 일은 해야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사실 당선된 분들, 낙선된 분들, 이해관계는 다르겠으나 그래도 국민 앞에 마지막 의무를 다한다는 의미에서는 5월 말까지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기록으로 봐서는 법안 통과율 제일 낮죠?
◆ 이정미> 사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다 보니까 그 사회적 추세를 쫓아가기 위해서 법안 발의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발의 건수도.
◇ 정관용> 하기는 그게 또 중요하죠.
◆ 이정미> 그런데 이제 발의 건수가 높아졌다고 해도 또 처리율이 그것 때문에 낮아졌다고 핑계댈 수는 없는 일이고요. 17대, 18대, 19대 점점점 이 법안 처리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이번 20대 국회는 제가 17번까지는 세 봤는데 도대체 보이콧이 몇 번까지 진행됐는지 18번인지 20번인지 지금 계속 그런 상태에서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킨 이후에는 거의 국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어려움.
◇ 정관용> 파행, 파행, 파행 계속되고. 국회 해도 며칠만 잠깐 해서 몇 개만 딱 하고 말고. 대부분 그랬었죠.
◆ 이정미> 주로는 교섭단체들 간의 관심법안들. 그래서 내가 저 법안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들 중심으로 그냥 처리가 되다 보니까 사회적인 쟁점 그리고 특히나 그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들은 거의 논쟁만 하고 처리되지 못하는.
◇ 정관용> 그래도 그나마 무쟁점 가운데 꼽혔던 게 어린이 안전 관련된 거. 여기는 정말 누가 대놓고 반대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도 통과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 이정미> 저는 사실 이 태호, 유찬이법을 올 초에 발의를 하고 나서 이런 비슷한 그러니까 어른들이 법률 미비로 인해서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었는데 지키지 못했던 이런 법안들이 3년 전부터 계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들 5개를 묶어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다섯 아이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국회를 매일 찾아오다시피 하고 이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민식이 부모님들이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고 그 법이 이렇게 약간 부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법도 통과 안 시키고 뭐하냐 이렇게 여론이 들끓다 보니까 거의 생색내기식으로 민식이법만 통과를 시키는. 그것도 사실은 본회의 직전에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께서 선거법 처리를 안 한다고 약속하면 민식이법 처리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어렵게 어렵게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민식이법, 하준이법도 나중에 통과가 됐지만 나머지 3개의 법안은 해당 상임위 그러니까 행안위, 법안소위 문턱을 못 넘었습니다. 혜인이법은 법안소위는 넘었지만 상임위는 또 통과가 안 됐고. 그러니까 민식이법 통과되는 거 보면서 저렇게 10분 안에 처리될 수 있는 법안이었는데 우리를 몇 년 동안 이렇게 눈물 흘리게 하고 기다리게 했는가 분통을 터뜨리고.
이정미 정의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먼저 내용을 민식이법은 그러니까 학교 앞 스쿨존에서 안전장치 같은 거 그다음에 과속카메라 같은 거 꼭 하도록 하는 의무화하는 그런 법이었죠. 그리고 하준이법은.
◆ 이정미> 하준이법은 어린이공원에 주차장 내리막길에 차가 뒤로 내려와서 하준이가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차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 정관용> 버팀목 같은 것.
◆ 이정미> 그걸 하고. 또 주의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이 2개는 통과가 됐습니다.
◇ 정관용>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호, 유찬이법은 어떤 거죠?
◆ 이정미> 태호, 유찬이법은 사실 아이들이 노란차를 타고 아이들을 스포츠클럽으로 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차가 어린이 보호안전을 지닐 의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 스포츠 교습업으로 등록돼 있던 것이 아니라 축구용품을 판매하는 서비스 업체에서 축구클럽을 운영했기 때문에 전혀 어린이들에게 꼭 맞는 안전띠를 내부에 설치했다거나 보호자 탑승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든가 이런 일 때문에 아이들이 2명이나 사망을 한 사건이었거든요.
◇ 정관용>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우리는 노란차면 전부 다 그 의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걸 새삼스럽게 알게 됐죠.
◆ 이정미> 부모님들도 그제서야. 그래서 어린이보호차량의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확인하게 됐고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자, 이렇게 했던 법이 태호, 유찬이법이고요.
◇ 정관용>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축구교실처럼 사각지대 어떤 어떤 것들이 더 포함이 되게 된 겁니까?
◆ 이정미>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들에게 그런 교습을 하는 기관은 다.
◇ 정관용> 모두.
◆ 이정미> 그래서 그 교습을 위해서 아이들을 태우고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하는 노란차는 전부 다 그런 의무를 지게 하자는 거죠.
◇ 정관용> 그 의무사항은 어린이용 안전띠 또 보호자 탑승의무. 또?
◆ 이정미> 보호자가 이제 아이들을 태우고 내릴 때 안전의무를 지니게 하는 것. 그다음에 안전 의무 기록장치를 달고 그것을 작성하게 하는 것. 그리고 만약에 그 교습업이 의무를 지니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것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더 이상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이런 법안들을 담았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 혜인이법은 뭐죠?
◆ 이정미> 혜인이법은 사실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는데요. 이 아이가 어린이집 앞에서 차량에 치였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애가 겉이 멀쩡하니까 애를 일단 어린이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님들한테 차에 치였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그다음에 이제 응급차에 실어서 보냈는데 그 시간을 놓치는 바람에 아이가 이제 속에서는 다 출혈이 막 일어나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안전사고 당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응급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입니다. 사실 이런 법안은 통과 안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 정관용> 그게 아니라 이건 법이 없어서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정미> 그렇게 소홀한 거죠. 아이들을. 그래서 법률, 법안으로라도 그렇게 강제를 해서 사고가 나면 즉각적으로 아이를 빨리 병원에 이송시키는 이런 법이고요.
◇ 정관용> 혜인이법이고. 한음이법은?
◆ 이정미> 한음이 법은 아이가 어린이집차 안에 타고 있었는데 아이가 있는 줄 모르고 문을 닫고.
◇ 정관용> 맞아, 이 사건도 있었죠.
◆ 이정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차량에 CCTV를 의무화해서 아이들이 다 내렸는지 아닌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 정관용> CCTV 의무화만 하면 이게 되나요? 이때 알려진 게 맨 뒷좌석까지 가서 뭘 눌러야만 시동이 꺼지게 하는 이런 장치들도 있다고 그랬었고 그랬었는데요.
◆ 이정미> 그리고 안에서도 버튼이 눌려진다든가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사각지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보이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될 때 CCTV로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정관용>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지금 이제 태호, 유찬이법도 그렇고 한음이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도 너무 영세한 그런 어린이 교습시설들 등등에서는 이 모든 의무사항 같은 거 다 지키지 어렵다. 특히 보호자 탑승 의무 같은 거. 아니, 그냥 축구교실이나 특히 태권도장이나 예를 들면 아주 영세한 데서는 사범이 혼자서 그냥 차 가지고 아이들 모아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따로 보호자 탑승 의무를 지킬 수 있느냐. 아마 이런 얘기들 또 현장에서는 나오던 것 같던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사실은 그 교습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그러면 보호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그것은 맞는 얘기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낸 법안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영세한 업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번에 CCTV 학교 앞 스쿨존 앞에서 CCTV를 늘리고 이러는 데 1100억 원 정도 재정을 투자를 했거든요. 이러한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영세한 업체더라도 그게 하루 종일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랑 집에다 데려다줄 때 이렇게 시간제로도 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들을 조금 더 정부가 강화하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방청하는 부모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민식이법 관련돼서 스쿨존에 CCTV 설치비용 예산 확보했잖아요. 어찌 보면 전 국민한테 생중계 되는 국민과의 대화에 그 부모님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정부여당이 예산 확보에 힘쓰고 국회에서도 법 통과하게 힘 쓰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하고 대화해도 누가 나와야만 꼭 되는 거예요?
◆ 이정미> 그것도 꼭 필요한 하나의 법안이었기 때문에 그거라도 통과된 건 다행이죠. 하지만. . .
◇ 정관용> 거기에만 관심을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이왕 관심이 집중됐으면 어린이 안전법을 한 번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정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가슴에 상처가 더 된 거죠.
◇ 정관용>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 이정미> 아이들 이름까지를 다 내주고 5명의 부모들이 함께 노력했는데 그렇게 국민들 관심이 집중된 법안만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 이렇게 또 밀쳐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다 같이 5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혜인이법도 몇 달, 몇 년 이렇게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 정관용> 직접 태호, 유찬이 부모님들하고 계속 만나시잖아요.
◆ 이정미> 사실.
◇ 정관용> 뭐라고들 하세요?
◆ 이정미> 너무너무 실망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이 아이들 죽고 나서는 정말 집에 슬픔에 잠겨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막 뛰어다니시다가 이번에 이게 태호, 유찬이법이 딱 안 돼버리니까 그때만큼 다시 좌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법은 다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고 만약에 20대 국회에서 이것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에 저의 1호 법안으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함께 힘을 내자고 했습니다.
◇ 정관용> 번번이 저희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에서 다룹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 온갖 법률안이 들어가 있어도 결국은 법안심사 소위에 올라가야만 된다면서요. 그런데 그 소위에 뭘 올릴 건지 그걸 누가 정하는 거예요?
◆ 이정미> 교섭단체 간사 간에 정합니다. 교섭단체 간사 간에 이번 회기에서는 어떤 법안을 우선적으로 다룰 것인지 이걸 처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민식이법 관련해서도 그 난리가 났을 때 팔십몇 번의 처리가 법안소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민주당, 바른미래당, 각각의 정당들이 관심 법안, 자기들이 꼭 처리해야 되겠다는 법안들이 먼저 다 올라가 있고. 민식이법이 팔십몇 번으로 올라가 있으면서 사실은 그게 소위에서 다뤄지지 않을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이 여론이 들끓으니까.
◇ 정관용> 앞순서로 옮겼군요.
◆ 이정미> 소위를 그렇게 또 소위를 한 번 더 열어서 하준이법까지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 법안심사소위에 뭘 올릴지 아직 끼지를 못하네요.
◆ 이정미> 그렇습니다. 비교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교섭단체 간사 간에 일방적으로 정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 이정미> 네. 그래서 사실은 서로 그냥 합의해 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소위 비쟁점 그리고 교섭단체 간 관심 법안. 이런 것들 우선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의사봉 두드리는 문희상 의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비쟁점. 또 교섭단체 간 관심 법안. 그런 데서 좀 멀어져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상임위원 가운데 과반만 찬성하면 통과돼야 되는 게 맞는데.
◆ 이정미> 그런데 대부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된 안. 그리고 주로 거기는 한 명만 반대해도 안 되는 어떤 만장일치제도 같은 것이 관례적으로 있는 거예요.
◇ 정관용> 법안심사소위에?
◆ 이정미> 그렇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안 되는 법안들은 또 뒤로 밀리고 밀리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사실 그것도 조금 어패가 있는 것이 제가 환노위에 소위 법안심사소위에 위원으로 잠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최저임금에다가 최저산입범위를 넓혀서 상여금, 교통비 이런 거 다 집어넣자라고 하는 법안이 처리될 때는 제가 끝까지 반대했지만 나머지 당들이 다 표결을 또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원칙이라고 해 놓고도 결국은 교섭단체끼리. 합의만 되면 바로바로?
◆ 이정미> 네.
◇ 정관용> 국회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마는 또 이런 식으로 어느 한 당만 반대해도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건 좀 문제인데요?
◆ 이정미> 그런데 이게 어떤 법안도 100% 자신이 내놨던 안이 관철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논의를 충분히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주로는 임시국회 잡혀지면 그 앞두고 무슨 숙제하듯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점법안들은 논쟁을 오랫동안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건 뒤로 자꾸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 6월달부터 이제 국회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법안소위, 각 상임위원회 소위는 매달 2번씩 의무적으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2번씩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올라온 법안들 전부를 다 다룰 수가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이정미> 그런데 문제는 국회법은 그렇게 만들어놓고 소위가 그렇게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 정관용> 의무인데도 안 해요?
◆ 이정미> 네. 그러니까 임시국회 딱 코앞에 닥쳐서 그냥 합의될 수 있는 법안들만 우선 처리해버리고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 있어서 이 국회법대로만이라도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법안들은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법안심사소위 거기서의 만장일치. 뭐가 어떻게 됐건 회의라도 자주 해라, 그 말이고. 여기서 상임위를 거치면 법사위로 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 이정미>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법제사법위가 사실은 그 법의 체계와 자구를 한 번도 검토해서 법률상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인데. 그게 지금은 이제 국회도 벌써 20대 국회 아닙니까? 경험과 노하우가 다 쌓여 있고 체계 잡고 이런 거 잡아주는 데는 법제처 다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기능을 위해서 법안을 2번 다뤄야 되는지.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법사위가 체계 자구만 보는 게 아니라 쟁점법안을 간신히 합의해서 올려놓으면 거기서 다시 또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발의했던 공정채용절차법이라고 해서 이력서에다가 용모, 체격, 부모님들의 직업, 어느 지역 출신인지 이런 것들로.
◇ 정관용> 그런 거 못 쓰게 만드는 거죠?
◆ 이정미> 네. 그렇게 했는데 이게 2년 반 동안 법사위에서 그걸 다루지를.
◇ 정관용> 상임위 통과 후?
◆ 이정미> 네. 상임위 통과해서 올렸는데. 왜냐하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그 법은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된다,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법사위로 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법사위가 그렇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법안들을 이중으로 하는.
◇ 정관용> 알겠어요. 이런 법안심사소위, 법사위 등등의 절차도 정하는 것도 다 국회법이죠?
◆ 이정미> 네.
◇ 정관용> 그러면 이번 국회는 틀렸고.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국회법부터 좀 제대로 손봐야 되겠네요.
◆ 이정미>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두 번씩 법안소위를 열어야 되는데 안 열면 패널티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를 않거든요.
◇ 정관용> 오늘 계류법안 심폐소생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했고요. 오늘 그 본회의의 급박한 사정 때문에 이 방송은 사전 녹음됐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의원 오늘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