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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어린이 안전법, 눈물로 기다려"

국회 거듭할수록 법안 처리 비율 낮아져
이해 관계 첨예한 법안은 논쟁만 하다가 처리 안돼
10분안에 처리될수 있는 법안인데 눈물 흘리게 해
태호 유찬이법, 혜인이법, 한음이법 통과 돼야
영세 업체는 정부가 예산 지원해서 공백 막아야
국회법상 법안 소위를 매달 2회 열도록 하고 있지만 안지켜
국회법 지키지 않으면 패널티 줘야
법사위 심의 제도는 2중 심사 문제점, 개선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30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정미 (정의당 의원)

 


◇ 정관용> 오랫동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20대 국회가 법안 통과 측면에서 최악의 국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진짜 저희가 심폐소생해서 통과된 법이 가뭄에 콩 나듯 몇 건 없습니다. 특히 올해 발의된 법안 가운데 어린이 안전 관련된 법안들이 관심을 끌었어요. 얼마 전 우여곡절 끝에 민식이, 하준이법은 통과가 됐지만 태호, 유찬이법 등 아직도 많은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런 법안들 왜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지 국회 법안 심사의 제도 중 문제는 없겠는지. 오늘 이 문제 전반적으로 짚기 위해서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정미> 안녕하세요.

◇ 정관용> 20대 국회 물론 내년 4월에 총선을 해도 새로 뽑힌 의원들 임기가 5월 초에 시작하니까.

◆ 이정미> 5월 30일.

◇ 정관용> 내년 5월 말까지는 임시국회 임기가 진행되는 거지만 사실 지금 선거 앞두고 다들 바쁠 것이고. 선거 끝나면 또 낙선한 의원 또 되게 많을 것이고. 사실상 활동이 잘 안 되죠, 내년에는?

◆ 이정미> 거의 이번 임시국회가 마무리가 되면 정상적인 의회활동은 진행되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 정관용> 그렇죠.

◆ 이정미> 지난 국회 때는 2월달까지 그 당시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가 안 돼서 2월달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고 이랬던 적은 있는데 해당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다 처리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래도 어떤 총선을 대비해서 그렇다고 쳐도 선거 끝나고 국회 임기가 마무리 되기 전에는 그나마 무쟁점 법안이라도 다 좀 처리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정미> 그렇게 되면 좋겠고. 또 어쨌든 5월달에도 세비는 받으니까요. 일은 해야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사실 당선된 분들, 낙선된 분들, 이해관계는 다르겠으나 그래도 국민 앞에 마지막 의무를 다한다는 의미에서는 5월 말까지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기록으로 봐서는 법안 통과율 제일 낮죠?

◆ 이정미> 사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다 보니까 그 사회적 추세를 쫓아가기 위해서 법안 발의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발의 건수도.

◇ 정관용> 하기는 그게 또 중요하죠.

◆ 이정미> 그런데 이제 발의 건수가 높아졌다고 해도 또 처리율이 그것 때문에 낮아졌다고 핑계댈 수는 없는 일이고요. 17대, 18대, 19대 점점점 이 법안 처리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이번 20대 국회는 제가 17번까지는 세 봤는데 도대체 보이콧이 몇 번까지 진행됐는지 18번인지 20번인지 지금 계속 그런 상태에서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킨 이후에는 거의 국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어려움.

◇ 정관용> 파행, 파행, 파행 계속되고. 국회 해도 며칠만 잠깐 해서 몇 개만 딱 하고 말고. 대부분 그랬었죠.

◆ 이정미> 주로는 교섭단체들 간의 관심법안들. 그래서 내가 저 법안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들 중심으로 그냥 처리가 되다 보니까 사회적인 쟁점 그리고 특히나 그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들은 거의 논쟁만 하고 처리되지 못하는.

◇ 정관용> 그래도 그나마 무쟁점 가운데 꼽혔던 게 어린이 안전 관련된 거. 여기는 정말 누가 대놓고 반대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도 통과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 이정미> 저는 사실 이 태호, 유찬이법을 올 초에 발의를 하고 나서 이런 비슷한 그러니까 어른들이 법률 미비로 인해서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었는데 지키지 못했던 이런 법안들이 3년 전부터 계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들 5개를 묶어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다섯 아이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국회를 매일 찾아오다시피 하고 이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민식이 부모님들이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고 그 법이 이렇게 약간 부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법도 통과 안 시키고 뭐하냐 이렇게 여론이 들끓다 보니까 거의 생색내기식으로 민식이법만 통과를 시키는. 그것도 사실은 본회의 직전에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께서 선거법 처리를 안 한다고 약속하면 민식이법 처리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어렵게 어렵게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민식이법, 하준이법도 나중에 통과가 됐지만 나머지 3개의 법안은 해당 상임위 그러니까 행안위, 법안소위 문턱을 못 넘었습니다. 혜인이법은 법안소위는 넘었지만 상임위는 또 통과가 안 됐고. 그러니까 민식이법 통과되는 거 보면서 저렇게 10분 안에 처리될 수 있는 법안이었는데 우리를 몇 년 동안 이렇게 눈물 흘리게 하고 기다리게 했는가 분통을 터뜨리고.
이정미 정의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먼저 내용을 민식이법은 그러니까 학교 앞 스쿨존에서 안전장치 같은 거 그다음에 과속카메라 같은 거 꼭 하도록 하는 의무화하는 그런 법이었죠. 그리고 하준이법은.

◆ 이정미> 하준이법은 어린이공원에 주차장 내리막길에 차가 뒤로 내려와서 하준이가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차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 정관용> 버팀목 같은 것.

◆ 이정미> 그걸 하고. 또 주의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이 2개는 통과가 됐습니다.

◇ 정관용>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호, 유찬이법은 어떤 거죠?

◆ 이정미> 태호, 유찬이법은 사실 아이들이 노란차를 타고 아이들을 스포츠클럽으로 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차가 어린이 보호안전을 지닐 의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 스포츠 교습업으로 등록돼 있던 것이 아니라 축구용품을 판매하는 서비스 업체에서 축구클럽을 운영했기 때문에 전혀 어린이들에게 꼭 맞는 안전띠를 내부에 설치했다거나 보호자 탑승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든가 이런 일 때문에 아이들이 2명이나 사망을 한 사건이었거든요.

◇ 정관용>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우리는 노란차면 전부 다 그 의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걸 새삼스럽게 알게 됐죠.

◆ 이정미> 부모님들도 그제서야. 그래서 어린이보호차량의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확인하게 됐고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자, 이렇게 했던 법이 태호, 유찬이법이고요.

◇ 정관용>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축구교실처럼 사각지대 어떤 어떤 것들이 더 포함이 되게 된 겁니까?

◆ 이정미>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들에게 그런 교습을 하는 기관은 다.

◇ 정관용> 모두.

◆ 이정미> 그래서 그 교습을 위해서 아이들을 태우고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하는 노란차는 전부 다 그런 의무를 지게 하자는 거죠.

◇ 정관용> 그 의무사항은 어린이용 안전띠 또 보호자 탑승의무. 또?

◆ 이정미> 보호자가 이제 아이들을 태우고 내릴 때 안전의무를 지니게 하는 것. 그다음에 안전 의무 기록장치를 달고 그것을 작성하게 하는 것. 그리고 만약에 그 교습업이 의무를 지니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것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더 이상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이런 법안들을 담았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 혜인이법은 뭐죠?

◆ 이정미> 혜인이법은 사실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는데요. 이 아이가 어린이집 앞에서 차량에 치였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애가 겉이 멀쩡하니까 애를 일단 어린이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님들한테 차에 치였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그다음에 이제 응급차에 실어서 보냈는데 그 시간을 놓치는 바람에 아이가 이제 속에서는 다 출혈이 막 일어나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안전사고 당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응급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입니다. 사실 이런 법안은 통과 안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 정관용> 그게 아니라 이건 법이 없어서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정미> 그렇게 소홀한 거죠. 아이들을. 그래서 법률, 법안으로라도 그렇게 강제를 해서 사고가 나면 즉각적으로 아이를 빨리 병원에 이송시키는 이런 법이고요.

◇ 정관용> 혜인이법이고. 한음이법은?

◆ 이정미> 한음이 법은 아이가 어린이집차 안에 타고 있었는데 아이가 있는 줄 모르고 문을 닫고.

◇ 정관용> 맞아, 이 사건도 있었죠.

◆ 이정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차량에 CCTV를 의무화해서 아이들이 다 내렸는지 아닌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 정관용> CCTV 의무화만 하면 이게 되나요? 이때 알려진 게 맨 뒷좌석까지 가서 뭘 눌러야만 시동이 꺼지게 하는 이런 장치들도 있다고 그랬었고 그랬었는데요.

◆ 이정미> 그리고 안에서도 버튼이 눌려진다든가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사각지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보이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될 때 CCTV로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정관용>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지금 이제 태호, 유찬이법도 그렇고 한음이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도 너무 영세한 그런 어린이 교습시설들 등등에서는 이 모든 의무사항 같은 거 다 지키지 어렵다. 특히 보호자 탑승 의무 같은 거. 아니, 그냥 축구교실이나 특히 태권도장이나 예를 들면 아주 영세한 데서는 사범이 혼자서 그냥 차 가지고 아이들 모아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따로 보호자 탑승 의무를 지킬 수 있느냐. 아마 이런 얘기들 또 현장에서는 나오던 것 같던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사실은 그 교습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그러면 보호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그것은 맞는 얘기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낸 법안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영세한 업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번에 CCTV 학교 앞 스쿨존 앞에서 CCTV를 늘리고 이러는 데 1100억 원 정도 재정을 투자를 했거든요. 이러한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영세한 업체더라도 그게 하루 종일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랑 집에다 데려다줄 때 이렇게 시간제로도 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들을 조금 더 정부가 강화하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방청하는 부모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민식이법 관련돼서 스쿨존에 CCTV 설치비용 예산 확보했잖아요. 어찌 보면 전 국민한테 생중계 되는 국민과의 대화에 그 부모님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정부여당이 예산 확보에 힘쓰고 국회에서도 법 통과하게 힘 쓰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하고 대화해도 누가 나와야만 꼭 되는 거예요?

◆ 이정미> 그것도 꼭 필요한 하나의 법안이었기 때문에 그거라도 통과된 건 다행이죠. 하지만. . .

◇ 정관용> 거기에만 관심을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이왕 관심이 집중됐으면 어린이 안전법을 한 번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정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가슴에 상처가 더 된 거죠.

◇ 정관용>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 이정미> 아이들 이름까지를 다 내주고 5명의 부모들이 함께 노력했는데 그렇게 국민들 관심이 집중된 법안만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 이렇게 또 밀쳐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다 같이 5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혜인이법도 몇 달, 몇 년 이렇게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 정관용> 직접 태호, 유찬이 부모님들하고 계속 만나시잖아요.

◆ 이정미> 사실.

◇ 정관용> 뭐라고들 하세요?

◆ 이정미> 너무너무 실망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이 아이들 죽고 나서는 정말 집에 슬픔에 잠겨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막 뛰어다니시다가 이번에 이게 태호, 유찬이법이 딱 안 돼버리니까 그때만큼 다시 좌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법은 다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고 만약에 20대 국회에서 이것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에 저의 1호 법안으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함께 힘을 내자고 했습니다.

◇ 정관용> 번번이 저희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에서 다룹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 온갖 법률안이 들어가 있어도 결국은 법안심사 소위에 올라가야만 된다면서요. 그런데 그 소위에 뭘 올릴 건지 그걸 누가 정하는 거예요?

◆ 이정미> 교섭단체 간사 간에 정합니다. 교섭단체 간사 간에 이번 회기에서는 어떤 법안을 우선적으로 다룰 것인지 이걸 처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민식이법 관련해서도 그 난리가 났을 때 팔십몇 번의 처리가 법안소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민주당, 바른미래당, 각각의 정당들이 관심 법안, 자기들이 꼭 처리해야 되겠다는 법안들이 먼저 다 올라가 있고. 민식이법이 팔십몇 번으로 올라가 있으면서 사실은 그게 소위에서 다뤄지지 않을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이 여론이 들끓으니까.

◇ 정관용> 앞순서로 옮겼군요.

◆ 이정미> 소위를 그렇게 또 소위를 한 번 더 열어서 하준이법까지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 법안심사소위에 뭘 올릴지 아직 끼지를 못하네요.

◆ 이정미> 그렇습니다. 비교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교섭단체 간사 간에 일방적으로 정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 이정미> 네. 그래서 사실은 서로 그냥 합의해 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소위 비쟁점 그리고 교섭단체 간 관심 법안. 이런 것들 우선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의사봉 두드리는 문희상 의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비쟁점. 또 교섭단체 간 관심 법안. 그런 데서 좀 멀어져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상임위원 가운데 과반만 찬성하면 통과돼야 되는 게 맞는데.

◆ 이정미> 그런데 대부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된 안. 그리고 주로 거기는 한 명만 반대해도 안 되는 어떤 만장일치제도 같은 것이 관례적으로 있는 거예요.

◇ 정관용> 법안심사소위에?

◆ 이정미> 그렇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안 되는 법안들은 또 뒤로 밀리고 밀리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사실 그것도 조금 어패가 있는 것이 제가 환노위에 소위 법안심사소위에 위원으로 잠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최저임금에다가 최저산입범위를 넓혀서 상여금, 교통비 이런 거 다 집어넣자라고 하는 법안이 처리될 때는 제가 끝까지 반대했지만 나머지 당들이 다 표결을 또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원칙이라고 해 놓고도 결국은 교섭단체끼리. 합의만 되면 바로바로?

◆ 이정미> 네.

◇ 정관용> 국회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마는 또 이런 식으로 어느 한 당만 반대해도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건 좀 문제인데요?

◆ 이정미> 그런데 이게 어떤 법안도 100% 자신이 내놨던 안이 관철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논의를 충분히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주로는 임시국회 잡혀지면 그 앞두고 무슨 숙제하듯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점법안들은 논쟁을 오랫동안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건 뒤로 자꾸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 6월달부터 이제 국회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법안소위, 각 상임위원회 소위는 매달 2번씩 의무적으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2번씩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올라온 법안들 전부를 다 다룰 수가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이정미> 그런데 문제는 국회법은 그렇게 만들어놓고 소위가 그렇게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 정관용> 의무인데도 안 해요?

◆ 이정미> 네. 그러니까 임시국회 딱 코앞에 닥쳐서 그냥 합의될 수 있는 법안들만 우선 처리해버리고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 있어서 이 국회법대로만이라도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법안들은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법안심사소위 거기서의 만장일치. 뭐가 어떻게 됐건 회의라도 자주 해라, 그 말이고. 여기서 상임위를 거치면 법사위로 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 이정미>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법제사법위가 사실은 그 법의 체계와 자구를 한 번도 검토해서 법률상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인데. 그게 지금은 이제 국회도 벌써 20대 국회 아닙니까? 경험과 노하우가 다 쌓여 있고 체계 잡고 이런 거 잡아주는 데는 법제처 다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기능을 위해서 법안을 2번 다뤄야 되는지.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법사위가 체계 자구만 보는 게 아니라 쟁점법안을 간신히 합의해서 올려놓으면 거기서 다시 또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발의했던 공정채용절차법이라고 해서 이력서에다가 용모, 체격, 부모님들의 직업, 어느 지역 출신인지 이런 것들로.

◇ 정관용> 그런 거 못 쓰게 만드는 거죠?

◆ 이정미> 네. 그렇게 했는데 이게 2년 반 동안 법사위에서 그걸 다루지를.

◇ 정관용> 상임위 통과 후?

◆ 이정미> 네. 상임위 통과해서 올렸는데. 왜냐하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그 법은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된다,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법사위로 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법사위가 그렇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법안들을 이중으로 하는.

◇ 정관용> 알겠어요. 이런 법안심사소위, 법사위 등등의 절차도 정하는 것도 다 국회법이죠?

◆ 이정미> 네.

◇ 정관용> 그러면 이번 국회는 틀렸고.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국회법부터 좀 제대로 손봐야 되겠네요.

◆ 이정미>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두 번씩 법안소위를 열어야 되는데 안 열면 패널티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를 않거든요.

◇ 정관용> 오늘 계류법안 심폐소생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했고요. 오늘 그 본회의의 급박한 사정 때문에 이 방송은 사전 녹음됐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의원 오늘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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