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김재원 “문희상 죄 나열하기 힘들어, 靑 하청업잔가”

  • 0
  • 0
  • 폰트사이즈

국회/정당

    김재원 “문희상 죄 나열하기 힘들어, 靑 하청업잔가”

    • 0
    • 폰트사이즈

    반대 필리버스터? 장례식장에 춤추러 왔나
    유치원 3법 필리버스터 신청하지 않았다
    비례한국당으로 잘못된 선거제도 증명될 것
    질서 혼란 경고에도 날치기, 방어수단 차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24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정관용> 필리버스터 진행 그리고 문희상 의장에 대한 고발 그리고 비례한국당 창당 이 세 가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정책위의장 안녕하세요.

    ◆ 김재원> 안녕하세요.

    ◇ 정관용> 필리버스터는 계속되는 거죠?

    ◆ 김재원> 네. 어쨌든 회기는 끝날 때까지 저희들의 주장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요. 이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결국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인데 저희들은 사실 이번에 상정된 선거법의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대 토론하는 데 거기에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장례식장에 와서 춤추는 그런 느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행위는 시민의의 민주정치를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반대 토론의 맞불로 찬성토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 김재원>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라는 것 자체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고 해서 소수파가 지금 다수파의 어떤 의사진행에 정상적인 절차로 그냥 가면 곧바로 표결 처리를 해서 다수파의 입장만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수파가 저항하는 방법의 하나로 필리버스터 제도를 두고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표결에 부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표결을 하게 되면 어차피 지게 될 소수파에게 그들의 주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것인데 거기에 이미 자기들이 의안을 상정해서 표결 처리하려고 하는 다수파들이 또 표결을 하고 나면 어차피 자기들의 의사가 관철될 텐데 그 장에 와서 또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이나 정의당 의원들의 발언은 필리버스터라기보다는 그냥 자유토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겠네요.

    ◆ 김재원> 필리버스터 안에 끼어든 자유토론은 인정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의장이 인정을 해서 이 지금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 정관용>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 고발하겠다. 어떤 혐의로 고발하시겠다는 거죠?

    ◆ 김재원> 죄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불법 상태거든요. 우리 국회법이나 그동안 헌법질서에서 다져온 국회의 절차와 관행을 모두 송두리째 위반해서 오로지 청와대와 집권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의회정치 파괴자가 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망각하고 청와대의 하청업자처럼 행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법행위 하나하나를 가려내서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일단 25일 자정까지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정해져 있고 아마 26일부터 또 임시국회 소집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선거법은 표결에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 김재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표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혹시 몸으로 막으실 건가요 아니면 표결은 그냥 인정하실 건가요?

    ◆ 김재원> 어차피 저희들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전광판에 나타난 숫자만으로 저희들 의사를 표시하고 말 것인가 하는 당내의 많은 반론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행동 방향은 이제 원내지도부에서 정해서 저희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아마 공수처법이나 이런 게 상정이 되면 또 역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갑니까?

    ◆ 김재원> 지금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리버스터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 대상이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여기까지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법. 예를 들면 유치원3법도 포함이 됩니까?

    ◆ 김재원> 유치원3법은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쟁점이 되는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여기까지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군요.

    ◆ 김재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최소한 임시국회를 한 2번,3번은 더 해야 세 법이 통과가 되겠군요, 지금 절차상으로 본다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김재원> 실제로 이제 선거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또 공수처법이 남아 있고요.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또 있고 그리고 나서 또 그것이 통과되면 검찰청법이 있고 또 그것이 통과되면 다시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구획정법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넘어가야 할 산은 적지 않습니다.

    ◇ 정관용> 제가 검경수사권 조정이 법 하나인 줄 알았더니 그건 또 두 개군요. 그렇죠?

    ◆ 김재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선거구 조정은 또 따로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 그건 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 김재원>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례한국당이라는 당 이름을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연동형이라는 선거제도를 독일에서 등장시킨 것은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표심대로, 유권자의 표심대로 의석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유권자의 정당투표율에 따라서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득표율보다 훨씬 많이 배분을 받는 경우가 있고 정당득표율이 높아도 전혀 배분받지 못하는 이런 이상한 산식을 동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경우에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신설해서 그 비례대표 정당을 통해서 정당투표를 하게 하고 비례대표 선거에 나서면 통상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30% 정도의 득표율을 거두면 비례대표 의석 60%를 가져가게 만드는 그런 제도를 지금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선거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30%의 득표를 하고 10%의 의석도 못 가져가는 이런 선거법이기 때문에.

    ◇ 정관용> 비례의석에서 그렇다라는 얘기죠.

    ◆ 김재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방어 조치를 하려는 것이고요. 마치 가만있는 사자도 생이빨을 뽑으면 그 사자가 가만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방어수단이자 이 선거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실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만 도움 말씀을 드리면 자유한국당이 정당득표로 예컨대 30%를 했어도 이미 지역구에서 의석을 꽉 채우면 비례의석 할당은 못 받으니까 비례의석 할당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다른 비례투표용 정당을 창당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 김재원> 이런 선거제도를 유럽의 최고 후진국인 알바니아에서 지난 2005년경에 채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그 나라에서도 제1당에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한 5개 정도 만들어서 의석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법이 얼마나 잘못된 선거법이고 반민주적인 선거법인지가 드러나서 3년 만에 선거법을 바꾼 적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유럽 최후진국의 잘못된 선거제도를 도입하려는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참 경악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유럽의 또 최선진국인 독일에서 하고 있는 제도의 일부를 우리가 차용한 거기 때문에 독일식으로 정당하게 갈 수는 없나요?

    ◆ 김재원> 그것을 도입하려면 우리나라가 지금 의석 300석을 한 400석으로 유지를 할 수 있다면 가능한데요. 그것이 국민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런 선거법을 하려고 시도를 하니 결국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렇게 의석수를, 비례대표 의석수를 150석 정도로 만들어서 과연 우리 국민이 누가 원하겠느냐라는 것을 돌이켜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독일의 선거제도와 전혀 다르고 독일의 의원내각제의 정치제도와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도 다른데 오로지 자기들 의석 확보에 도움된다고 그 제도를 기형적으로 끌고 오는 것은 잘못이죠.

    ◇ 정관용> 그런데 결국 두 이름 한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 김재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너무 꼼수 아니에요?

    ◆ 김재원> 잘못된 선거제도를 도입하려는 사람들은 반민주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선거제도를 지금 저렇게 날치기로 도입하려고 하는 데 대한 최소한의 자위권 행사 내지 방어수단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얼마나 잘못된 선거제도가 운영되는지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비례대표 전담 정당 설립 논리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이미 다른 분들이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까지 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혹시 이분들하고 함께하시는 겁니까? 연락은 해 보셨나요?

    ◆ 김재원> 연락은 제가 공식적으로 취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눠봤고요. 오늘 오후에 그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당장에 무슨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미 이 선거법을 만들려고 하던 초기 단계부터 지난 6월부터 만약에 이런 선거제도가 도입되면 틀림없이 우리나라의 수많은 비례대표 전담 정당들이 생길 것이고 그것은 정치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세력은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자위권의 수단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정관용> 거듭 알겠고요.

    ◆ 김재원> 그리고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여쭤봤더니 그분들도 비례대표 공천을 위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거제도가 지금까지 볼 수 없는 이런 기형적인 선거제도 때문에 정당이 많이.. 지금 50개 정도가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측과 함께하게 될지 말지는 아직은 결론난 상태는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 김재원>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갈 의사가 없는 것을 이미 다른 언론에서 확인을 하셨고요. 저는 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그것을 간단히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연락을 했던 것이고요.

    ◇ 정관용> 그러면 다른 이름을 또 정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 김재원> 이름이 그렇게 당장에 급한 사안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 비례대표 선거가 하도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된다면 그런 다양한 형태의 정당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 자명하고 저희들도 그런 어떤 정치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 김재원>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었어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