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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남자부 추가 선수 등록 및 최소인원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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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VO, 남자부 추가 선수 등록 및 최소인원 규제 완화

    2020년 1월 19일까지

     

    한국배구연맹(KOVO)이 2020 도쿄올림픽 아시아대륙별예선 대표팀 차출로 인해 선수 이탈이 발생한 남자부에 한시적으로 선수 등록 및 최소인원 완화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V-리그 남자부 구단의 경우 지난 22일 대표팀에 선발된 선수들이 진천선수촌에 입촌하면서 선수 구성에 차질이 생겼다. 팀마다 적게는 2경기, 많게는 3경기를 대표 선수 없이 치러야 하는 상황. 이에 KOVO는 2020년 1월 19일까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추가 선수 등록 대상은 정원 외 선수 및 수련선수, 자유 신분 선수다. 다만 자유 신분 선수 등록 시 샐러리캡을 초과해선 안 된다. 정원 외 선수 및 수련선수는 샐러리캡에 포함되지 않는다.

    KOVO는 최소 인원 14명 미만 시에도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4명 미만의 경우에도 리베로 1명은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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