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지난 23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에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문 의장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우린 더 이상 문 의장을 입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의장은 추하고 부끄러웠다. 좌파의 충견 노릇을 충실하게 했다"며 "문 의장이 왜 이렇게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는지 국민은 안다.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준 아빠찬스, 의원찬스 삼척동자도 다 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하고 국회법을 개정해 의장이 함부로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장의 중립 의무를 훨씬 강화하는 내용을 국회법에 못박고 의장이 책무를 저버릴 경우 탄핵 당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겠다"며고 덧붙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저녁 국회 본회장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이주영 국회부의장 등 의장석을 둘러싼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심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2·3·4 중대는 지금이라도 즉각 연동형 비례제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제는 위헌"이라며 "독일식 100%로 해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국회의원 수는 400명쯤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투표와 비례투표를 연동, 연결시키기 때문에 직접 선거라는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며 "여당과 제1야당이 표를 합하면 약 80%까지 사표가 될 수 있기에 평등에도 반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