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수도권 집 2채 이상 靑 고위직 '안팔거면 나가라' 초강수



대통령실

    수도권 집 2채 이상 靑 고위직 '안팔거면 나가라' 초강수

    법적 강제력 없는 솔선수범 권고라면서도 "향후 인사 임용 잣대"
    윤도한 "고위공직자라면 본인 스스로 판단해 책임져야...국민 여론이 있다"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부동산 정책 실효성 높여"
    노 실장, 서울반포와 청주에 각각 1채씩 보유 "설정한 기준에 해당 안돼"

    노영민 비서실장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 전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2.16 정부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청와대 고위 공직자 중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 보유자에 대해 1채를 팔라고 권고했다.

    형식은 권고지만 향후 청와대 인사 임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시사해 현재 재직 중인 청와대 인사들 중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사실상 청와대를 떠나라는 경고로 읽힌다.

    현재 해당 권고에 해당되는 인사는 김조원 민정수석을 포함해 1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영민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며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노영민 실장은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브리핑에 나선 윤 수석은 '권고 사항을 만약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기자들 질의에 "법률적 강제 사항 아니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이런 것은 법률적 부분과 관계없이 자기 책임 하에 이뤄지는 일"이라고 답했다.

    또 "국민 여론이라는 게 있지 않냐"며 "고위공직자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판단하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 정도로 판단할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권고를 따를 생각이 없다면 사실상 청와대를 나가야한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윤 수석은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한 오늘 해당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게 조금이라도 정책 실효성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

     

    현재 청와대에 근무 중인 고위 공직자 말고도 향후 청와대에 입성할 인사들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윤 수석은 '이번 권고가 앞으로 청와대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도 적용되나'라는 질의에 "법적인 강제 기준은 아니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실제로 (향후) 임용하는 데 있어 그것이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답했다.

    권고 시한을 따로 못박지는 않았지만 내년 총선 이후인 6월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년 3월에 공직자 재산신고가 공개되는 만큼,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인사들은 3월 전에 1채를 매각하든지, 청와대를 떠나든지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내년 3월에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 드러나기 때문에 별도의 추적을 하지 않아도 결과는 자연스럽게 알려질 것"이라며 "시한이라고 한다면 대략 6개월 정도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굳이 강남권과 비강남권으로 구분하지 않고 수도권이라고 기준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도권 대부분이 투기 과열지구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윤 수석은 설명했다.

    권고 주체인 노영민 비서실장의 경우 서울 반포와 고향인 청주에 1채씩을 보유하고 있다.

    '노 실장은 집이 2채지만 (수도권이 아니어서)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반포에 있는 부동산이) 가격 급등 지역 중 하나'라는 질문에 윤 수석은 "노 실장의 집이 2채 있는 부분은 이미 알려졌지만 우리가 설정한 기준과 관련해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권고) 취지 자체가 강남 3구를 포함해 투기지역 내,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집값 상승이 전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큰 요인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결정 내린 것"이라며 "그게 사람별로 결정되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이 급등했다는 발표가 영향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윤 수석은 "경실련의 지적도 일부 수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1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했거나 지금도 근무 중인 전·현직 공직자 76명 중 아파트와 오피스텔 보유 현황을 신고한 65명의 부동산 가격 변동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가격이 현 정부 출범 이후 평균 3억2000만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