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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율도 종부세율도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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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 현실화율도 종부세율도 끌어올린다

    [12·16대책]고가일수록 현실화율 높이기로…30억 넘는 아파트는 80% 목표
    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 2주택 경우 최대 0.8%p 종부세 올리기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홍 부총리,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내년에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6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먼저 내년 공시가엔 시세변동률을 모두 반영,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70% 미만으로, 공동주택은 68.1%, 단독주택은 53.0%, 토지는 64.8% 수준이다.

    당국은 이를 시세 9~15억원 아파트는 70%, 15~30억원 아파트는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내년 가격공시 세부 추진방안과 현실화 로드맵 수립계획은 조만간 별도로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 부담을 강화한다는 목표 아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일반주택은 0.1~0.3%p를 올리되,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0.2~0.8%p 차등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적용했을 경우 과표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종부세가 0.1%p 오르지만, 94억원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0.8%p 오르게 된다.

    당국은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현행 200%에서 300%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 및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공제의 합산공제율 상한을 높여, 실수요 1주택자 부담은 줄여주기로 했다.

    양도세도 일부 보완된다.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연 8%의 공제율은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안에 기존 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앞으로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내 등록 임대주택 역시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도 포함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현재는 주택 외 부동산은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2년 40%, 2년 이상 기본세율(6~42%)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1년 미만 40%→50%, 1~2년 기본세율은 40%로 오른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당국은 또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에 배분되는 종부세의 증가분을 서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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