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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선거법 원안 상정시 자유투표 표결 시사



국회/정당

    한국당, 선거법 원안 상정시 자유투표 표결 시사

    김재원 정책위의장 "자유투표 보장되면 당내 표결 참여 설득"
    4+1 협의체 균열 가운데, 한국당 협상 기류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을 상정한다면 '자유투표' 보장을 전제로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된다면 당내에서 (선거법 개정안 원안)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4+1 협의체(민주·정의·바른미래·민주평화+대안신당)가 연동형 비례 적용에 대한 이견으로 공조가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당이 새로운 제안을 한 셈이다.

    4+1 협의체는 지역구 250·비례 50. 연동형 50%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가, 최근 민주당이 연동형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는 상한(캡)을 두자고 제안해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반발을 불렀다.

    한국당과 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데 이해관계가 맞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이를 이용해 선거법 원안을 상정해 무기명 자유투표로 할 경우, 민주당 및 호남계 정당의 이탈표로 선거법이 부결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역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원안으로 하면 무기명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한국당은 협상 문을 열어두면서 대외적으론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선거법 원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 가능성에 대해 김 의장은 "가정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선거법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경우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협상 가능성도 관측되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지난 주말 민주당, 바른미래당 등 4+1 협의체 관계자들과 만나 물밑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차라리 패스트트랙 원안을 표결하자고 제안한다"며 "주말 사이에 한국당 여러 관계자들을 만났다. 한국당이 이 제안을 공식화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정상화시키자고 호소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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