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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1년 남았다…'접근금지법'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中



사건/사고

    조두순 출소 1년 남았다…'접근금지법'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中

    아동성범죄자 접근금지 범위 100m→500m로 늘리는 내용
    "민식이법·하준이법 통과됐지만…아동안전 관련 법안들, 여전히 계류 중"

    시민단체 옐로소사이어티가 13일 국회 앞에서 '조두순 접근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동 성범죄자가 피해 아동에게 접근할 수 없는 범위를 늘리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조두순 접근금지 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제복)와 더불어민주당 정은혜의원(비례대표)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에서 '조두순 접근금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은 지난 2008년 10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가 꼭 1년 남은 날이다.

    정 의원은 지난달 13일 조두순 접근금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 성범죄자가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성범죄자가 피해 아동에게 접근할 수 없는 범위는 100m에 불과하다.

    이밖에도 법안은 아동 성폭력에 대한 형량을 징역 5년 이상에서 징역 7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음주 또는 약물에 대한 '감경 규정 특례' 폐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 조력인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온 조두순의 출소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조두순이 복역한 12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키는 제도와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접근금지 100m는 성인 남성이 20초면 도달할 수 있는 짧은 거리"라며 "피해 아동과 가족의 삶이 온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입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대검찰청에서 집계한 아동 성폭력 피해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한해 동안 발생한 아동 성폭력 범죄는 9,349건이다. 하루에만 아동 약 26명이 피해를 입는 셈이다.

    이들은 아동 성범죄자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복 아동안전위원장은 "아이를 키우는 일반 시민들의 마음을 국회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정 의원은 "민식이법, 하준이법이 최근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비롯해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과 해인이법 등 많은 아동 안전 관련 법안이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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