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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감사원 압수수색…"정부 감사자료 확보 차원"(종합)



법조

    세월호 특수단, 감사원 압수수색…"정부 감사자료 확보 차원"(종합)

    감사원 규정 따라 임의제출 어려운 자료 확보 차원
    특수단, 지난달 22일 해경 본청 등 압수수색 등 진행

    '세월호 특별수사단' 임관혁 수사단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확대이미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12일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감사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감독 부실과 사고 초동대응 미숙 등의 책임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당시 세월호 참사 후 정부의 대응과 구조활동의 적정성, 연안여객선 관리·감독을 포함한 업무 전반의 태만 및 비위 행위 등을 폭넓게 점검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초동 대응 실태와 대형 재난 사고 대응 매뉴얼 등도 살폈다.

    그 결과 감사원은 2014년 10월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관계자 50여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해상관제와 상황지휘 및 현장구조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진도VTS센터장과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관계자 4명의 해임을 요구했다.

    또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에 대해서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양수산부에 인사자료로 통보하고,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

    당시 감사원은 강병규 전 안전행정부 장관과 이경옥 전 차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자 했으나 이미 사임해 별도의 처분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의 이번 감사원 압수수색은 당시 관계 부처 감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차원으로 보인다. 특히 감사원 내부 규정에 따라 임의 제출이 어려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세월호참사 발생 후 5년 7개월 만에 사고 전반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다. 지난달 22일에는 해양경찰청 본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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