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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항소심…檢 "강간의도 인정해야"



법조

    '신림동 강간미수' 항소심…檢 "강간의도 인정해야"

    조씨 "술 한 잔 더 하자는 의도…길에서도 말 건네"
    검찰, '강제추행 미수'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
    "확대해석하면 주거침입 시 강간 실행착수로 봐야"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며 파장을 일으킨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강간의도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강간미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대해 범행의 고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의 첫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며 즉석에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 조씨에게 범행동기를 물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조사됐던 내용이고 1심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피고인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싶다"며 "피해자를 쭉 따라가다 집 앞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가) 문을 못 닫게 하기도 하고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등 상당한 시간을 머물다 현장을 빠져나갔는데 왜 따라갔고 그런 행동을 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조씨는 "저번에도(1심 때도) 말씀드렸는데 술을 한 잔 더 하자는 의도에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었고 길에서 대화를 한 기억도 있다"며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길에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대화를 했다"고 강간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조씨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현재 '주거침입' 공소사실과 관련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감생활을 정직하게 하고 있다"며 "앞선 판례들을 비춰 선례들과 견줘볼 때 다소 과중한 형량이 선고됐다고 본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에게 성범죄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강제추행 미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검찰이 주요 공소사실인 '주위적 공소사실'이 죄목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추가적 공소사실을 이른다.

    검찰은 "야간 주거침입 강도는 주거침입 시를 (범행) 실행의 착수로 보고 있다"며 "본건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폭행·협박 의도도 있었다고 보지만 확대해서 해석하면 주거침입 시도를 해서 주거침입을 했을 때 주거침입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도 공소장 변경 자체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조씨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5월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강제로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뒤따라갔다는 피고인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며 "강간미수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 한) 행위로 인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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