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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지환 집행유예 선고 1심 판결 불복 '항소'



법조

    검찰, 강지환 집행유예 선고 1심 판결 불복 '항소'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 (사진=노컷뉴스 DB)

     

    검찰이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는 검찰의 항소로 수원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강 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씨 측은 이날 피해 여성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1심은 강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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