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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성 신탁' 은행 판매 허용…DLF대책 최종안에 반영(종합)



금융/증시

    '공모성 신탁' 은행 판매 허용…DLF대책 최종안에 반영(종합)

    금융위, 감독·검사·판매규제 강화 조건으로 은행권 건의 수용
    주가지수 기초로, 공모 발행된 신탁 등 한정…37~40조 규모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금지는 유지…최대손실 기준 '20%초과'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은행권 건의를 받아들여 주가연계신탁(ELT) 등 '공모성 신탁'의 은행 판매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잡았다. 이와 함께 '고난도 금융상품'의 최대손실 기준을 원금의 20%선까지 낮추는 등 변동사항이 DLF 종합대책 최종안에 반영됐다.

    금융위원회는 감독·검사·판매규제 강화를 조건으로 은행권의 공모성 신탁 판매허용 건의를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발표에 앞서 같은 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해당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11월14일 발표된 DLF종합대책은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판매를 원천 금지했다. 이에 은행권은 40조원 상당의 ELT 시장 상실 등을 우려해 공모상품을 담은 신탁의 경우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은행권은 구체적으로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인 ELT를 허용 대상상품으로 제시했다. 기초자산으로 삼을 주가지수는 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 등 5개 지수로 한정했다.

    ELT의 판매 허용규모는 올해 11월말 잔액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게 은행권의 건의 내용이다. 금융위는 11월말 잔액을 37조~4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은행권이 판매허용 규모를 채웠다면 기존 투자자가 이탈하지 않는 이상 신규 투자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은행권은 그러면서 ELT 역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만큼, 녹취·숙려 적용과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만 판매 가능 등 DLF대책에 규정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권이 제시한 관리방안까지 포함해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검사와 규제 강화 등의 보완장치를 내걸었다. 우선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와 관련해 내년 중 금융감독원 테마검사 등 관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고난도 신탁에 대한 판매규제 강화 방침도 세웠다. 이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시에도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가 적용되고,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상품(공모)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DLF는 기초자산을 단 하나로 정하고, 공모규제 회피를 노린 사모펀드 쪼개기 형태로 많이 판매됐다"며 "반면 그동안 은행이 판매한 ELT는 5개 대표적 주가지수나 몇가지 기초자산을 묶어서 판매해 집중위험을 막도록 상품이 설계되고 판매됐다. 실제로 그동안 손실도 많지 않았다"고 건의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일부 고난도 신탁 판매허용 외에도 DLF종합대책 최종안에서는 지난달 발표내용 가운데 일부가 변경됐다.

     

    강력한 투자자 보호 규제를 받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규정을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투자자들의 가치평가방법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으로 규정했다. 한달전 발표 때 '20~30% 이상'이던 원금손실 기준이 명확해졌다.

    고난도 금융상품 중 은행 판매금지 됐던 사모펀드와 신탁 가운데 일부 신탁(ELT)은 투자자 보호 규제강화를 전제로 판매 허용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고난도 사모펀드는 판매금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대신 고난도 공모펀드는 팔 수 있다.

    고난도 금융상품 여부 판단과 관련한 규정도 보완됐다. 기본적으로 고난도 금융상품 여부 판단은 개별 금융사가 해야 하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 1차로 금융투자협회, 2차로 금융위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 성향분류의 유효기간은 최신성 확보를 위해 당초 발표안(1~3년)보다 단축된 '1~2년'으로 바뀌었다. 불건전 영업행위 제재 대상에는 금융상품의 위험도를 실질과 다르게 낮추는 행위가 추가됐다. 이밖에 OEM펀드와 관련해서는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간 허용된 업무협의의 범위가 구체화됐다.

    금융위는 관련 시행령과 규정 등의 개정을 내년 1분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진 책임 강화(지배구조법 개정)와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법률 차원의 정비가 필요한 과제는 지속적으로 입법 노력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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