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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공원' 6개월새 절반 넘게 줄였다

6개월새 '실효 대상' 장기 미집행 공원 중 해제 예상지 151㎢→64㎢
135㎢는 조성 계획 완료, 82㎢는 도시계획적 관리, 83㎢는 실효 유예 예정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내년 7월 공원일몰제 최초 시행을 앞두고 당국이 '소멸 위기'에 처한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줄여가고 있다고 발표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기준 공원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는 '실효 대상' 장기 미집행 공원 364㎢ 가운데 해제 예상지를 64㎢까지 줄였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을 발표한 지 6개월 만에 절반이 넘는 87㎢를 줄였다는 것이다.

공원일몰제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인데, 이를 막기 위해 시·군·구는 구체적인 실시 계획을 인가받아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나머지 실효 대상 면적 가운데 134.9㎢는 조성 계획을 완료했고, 82.1㎢는 도시계획적 관리로, 국공유지인 83㎢는 실효 유예를 적용하는 등 대안이 마련된 상태다.

조성 계획을 완료한 공원 면적은 지자체 몫이 104.1㎢, 민간 몫이 30.8㎢로 지난 5월에 비해 각각 36.3㎢와 5.1㎢가 증가하면서 1.4배로 확대된 수치를 기록했다.

82.1㎢에 달하는 나머지 일부 부지에는 '도시계획적 관리'가 적용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관지구, 보전녹지, 용도지역 조정 등을 통해 공원 기능이 유지된는 것이다. 이 역시 지난 5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전체 실효 대상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 94.1㎢는 이 중 88%에 달하는 83㎢에 대해 10년 간 실효가 유예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지난 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 처리 대기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 외 나머지 부지는 주민의 이용이 많지 않고, GB나 보전녹지 등 공법적 제한과 표고, 경사도 등 물리적 제한이 있어 실효가 되더라도 난개발 가능성은 낮다.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투입할 지방예산과 지방채는 7조 4천억 원으로 조사됐는데, 국토부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추경 예산 편성 등을 통해 투입액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분기까지는 6800억 원이 투입된 가운데, 2023년까지 계획된 매입액과 남은 22㎢를 매입하기 위한 추가액의 합은 9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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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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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ehdrmfqodehf2021-12-01 19:49:3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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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김진표,송영길,윤석열,오세훈 협력해서,규제 완화하고 부동산 폭등시켜도 된다,
    모든 부동산 폭등의 시발점은 문재인이다,
    그러므로 모든 책임은 문재인이 지면 된다,
    문재인 한사람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고의로 폭등 시키면서,즐겼던 문재인
    문재인은 대선및,지방선거 부동산 공약 폭등의 원인이다

  • NAVERP번2021-12-01 16:06:20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된 댓글입니다.

  • NAVER덴디남2021-12-01 10:49:2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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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올린다고 나올까???그 집은 누가 살 건대??서민들은 절대 못사~~집이 없어 못사는것이 아니라 좋은 지역 위치에 집이 없기에 못 사는거야. 문통 임기내내 분양을 넘 적게 하였으니 입주할 아파트가 없지. 바보같은 소리들 하지말고 세제 개혁하고
    숨통을 열어줘야 하는거야. 세금 중과세에 보유세 대박 때리면 누가 파니??아마 3년은 곡소리나고 전세씨도 마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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