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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공원' 6개월새 절반 넘게 줄였다



경제 일반

    '장기 미집행 공원' 6개월새 절반 넘게 줄였다

    6개월새 '실효 대상' 장기 미집행 공원 중 해제 예상지 151㎢→64㎢
    135㎢는 조성 계획 완료, 82㎢는 도시계획적 관리, 83㎢는 실효 유예 예정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내년 7월 공원일몰제 최초 시행을 앞두고 당국이 '소멸 위기'에 처한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줄여가고 있다고 발표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기준 공원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는 '실효 대상' 장기 미집행 공원 364㎢ 가운데 해제 예상지를 64㎢까지 줄였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을 발표한 지 6개월 만에 절반이 넘는 87㎢를 줄였다는 것이다.

    공원일몰제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인데, 이를 막기 위해 시·군·구는 구체적인 실시 계획을 인가받아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나머지 실효 대상 면적 가운데 134.9㎢는 조성 계획을 완료했고, 82.1㎢는 도시계획적 관리로, 국공유지인 83㎢는 실효 유예를 적용하는 등 대안이 마련된 상태다.

    조성 계획을 완료한 공원 면적은 지자체 몫이 104.1㎢, 민간 몫이 30.8㎢로 지난 5월에 비해 각각 36.3㎢와 5.1㎢가 증가하면서 1.4배로 확대된 수치를 기록했다.

    82.1㎢에 달하는 나머지 일부 부지에는 '도시계획적 관리'가 적용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관지구, 보전녹지, 용도지역 조정 등을 통해 공원 기능이 유지된는 것이다. 이 역시 지난 5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전체 실효 대상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 94.1㎢는 이 중 88%에 달하는 83㎢에 대해 10년 간 실효가 유예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지난 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 처리 대기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 외 나머지 부지는 주민의 이용이 많지 않고, GB나 보전녹지 등 공법적 제한과 표고, 경사도 등 물리적 제한이 있어 실효가 되더라도 난개발 가능성은 낮다.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투입할 지방예산과 지방채는 7조 4천억 원으로 조사됐는데, 국토부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추경 예산 편성 등을 통해 투입액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분기까지는 6800억 원이 투입된 가운데, 2023년까지 계획된 매입액과 남은 22㎢를 매입하기 위한 추가액의 합은 9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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