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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표시·광고 행위 판단 기준 신설



경제 일반

    공정위, 부당 표시·광고 행위 판단 기준 신설

    '부당 표시·광고 행위 유형 고시 개정안'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 등 부당 표시·광고 행위의 판단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이하 유형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표시광고법에 따라 부당 표시·광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거짓·과장성 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 등 3가지 요건 중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에 그간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판단 기준을 고시에 반영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성 요건의 판단 기준으로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과 세부 요소를 신설했다.

    또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의 판단 기준으로서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과 세부 요소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고시에 열거된 예시는 일반 거래에서 흔히 나타나는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만을 추출한 것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님을 명시했다.

    또 예시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부당 표시·광고 행위 판단 기준에 따른 위법성 심사 결과 거짓·과장성 등, 소비자 오인성 또는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기존 심결례 등을 반영해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 유형을 예시로 추가하고 기존 예시 중 그 내용만으로는 소비자 오인성 여부가 분명하지않은 예시 등을 일부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유형 고시 개정으로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 집행의 객관성·일관성이 확보되고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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