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50km…위반시 과태료 17만원



사회 일반

    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50km…위반시 과태료 17만원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일부터 서울 전 지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14개)의 제한속도를 기존 50~60km/h → 50km/h로 일괄 하향한다고 밝혔다.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한남대로와 경인로도 내년 상반기중 제한속도가 하향조정된다.

    제한속도를 줄이는 것은 지난 한해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보행사 사망율은 65%로 서울시 전체의 평균 보행자 사망율을(60%)웃돌았기 때문이다.

    (사진=서울시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다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km일 때는 72.7%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향된 속도로 시행되는 경찰단속은 3개월 유예기간이 지난후 시행될 예정이다. 제한속도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속수준, 차종 등에 따라 3만원~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출 계획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