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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목사는 무임목사, 명성교회 행정-설교 해선 안돼"



종교

    "김하나 목사는 무임목사, 명성교회 행정-설교 해선 안돼"

     



    명성교회 위임청빙 취소판결을 받은 김하나 목사의 지위는 무임목사라는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무임 시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10일 회의에서 서울동남노회가 질의한 명성교회 관련자들의 회원권에 대해서, 제104회 총회가 수습안을 결의한 지난 9월 26일부터 김하나 목사는 무임목사이며 명성교회의 행정과 설교를 할 수 없다고 정리했다.

    수습전권위 채영남 위원장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김하나 목사의 무임은 수습안 결의를 통해 명성교회가 재심을 수용하기로 한 시점부터인 것으로 정리했다”면서, “수습정국이지만 화해와 조정으로 처리해야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수습전권위는 또, 명성교회 장로들의 상회 총대권을 1년간 정지하기로 한 수습안에 따라 서울동남노회와 총회의 회원권이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

    명성교회의 재재심 청구와 관련해서는 총회 임원회가 반려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총회 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수습전권위의 이같은 답변은 예장통합총회 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거친 뒤 질의 당사자인 서울동남노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통합총회 임원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그러나 수습전권위의 김하나 목사의 무임 시점 해석은 법적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은 서울동남노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청빙 승인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재심 결과를 수용한다면 김하나 목사는 새노래명성교회를 사임한 2017년 11월 12일 이후 무임목사로 보아야 한다.

    104회 재판국원인 오시영 장로는 "무효 판결은 판결 시점이 아니라 행위가 있었던 그 시점으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라면서, "처음부터 위임 승인 결의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 명성교회가 청구한 재재심에 대해서 '반려'와 '취하'는 소를 다루지 않는다는 결과는 같아 보이지만, 의미는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오 장로는 "명성교회가 재재심을 취하하는 것은 다시는 법적으로 다투지 않겠다는 의미이지만, 임원회가 재재심을 반려할 경우에는 명성교회 측이 언제든 재심에 대해 반발할 수 있는, 일종의 핑계가 가능하다"면서, "재심판결을 수용하고 헌법을 따른다면 재재심은 명성교회 측이 직접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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