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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장애인 등친 시설 대표



사회 일반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장애인 등친 시설 대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셈이죠. 아주 죄질이 나빠요"

    지체장애인 3~4명을 맡아 공동생활 가정을 꾸리고 잘살아 가도록 관리해주는 장애인거주시설이 오히려 입주 장애인을 등친 얘기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종사자로 일했던 K씨는 그룹홈을 함께 운영하는 'A씨 부부'의 파렴치한 행위를 참다못해 2018년말 이들의 비위 혐의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했다.

    K씨의 신고 내용은 이랬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부부가 시설에서 거주하는 지적장애인들을 속여 억대의 재산을 착복했어요"

    "이들은 시설 거주 장애인 4명이 강동구 소재 재건축아파트에 장애인특별공급 청약을 하게 한 뒤 분양권을 가로챈 사실이 적발됐어요


    현재 해당 APT는 2016년 분양 당시 보다 시세가 3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추적조사를 해오던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 때 해당시설을 방문해 피해자조사를 벌였고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한 뒤 A씨부부를 강남경찰서에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그룹홈에서 생활하던 한 지체장애인은 "돈을 관리해주겠다"는 A씨의 꾐에 속아 신분증과 계좌를 믿고 맡겼다. 인지능력이 그나마 괜찮아 일자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6년여 동안 매달 계좌로 입금되는 급여가 170만원 안팎이나 됐다고 한다.

    이 돈은 그룹홈을 관리하는 부부의 계좌로 고스란히 이체되거나 이무런 지출증빙도 없이 현금으로 인출돼 부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일하는 김모 변호사는 11일 CBS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이 가로챈 액수는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장애인 특별분양 아파트 역시 이들 부부의 돈벌이 수단이 됐다. 김 변호사는 "A씨 부부는 자신들이 데리고 있던 장애인 4명에게 강동구의 아파트에 청약하도록 한뒤 분양권을 가로챘다"며 "매매계약형식을 취하고 분양권 거래금액을 장애인 계좌에 넣긴 했지만 다시 인출해갔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도 "이 부부가 장애인 특별분양 아파트를 사고파는 방법으로 얼마를 챙겼는 지 알수 없다"며 "경찰조사에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부부가 4명의 장애인으로 하여금 아파트 4채를 분양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의 비위가 있지 않았을까 추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남구청과 함께 해당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시설장 교체와 시설폐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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