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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 호화 웨딩홀'…취득세 부과 정당



사회 일반

    '경민대 호화 웨딩홀'…취득세 부과 정당

    조세심판원, '세금 부과 부당' 경민학원 청구 기각
    "예식전문 공간 고정 설치…교육용 아닌 임대목적"

    교육용시설로 등록된 경민대학교 내 승태관. 웨딩홀은 건물 5~7층에 위치해 있다. (사진=고태현 기자)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교육용시설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조세심판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경기도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10월14일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4월 경민대학교 내 교육시설에서 웨딩홀을 운영하는 것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며 경민학원에 감면된 취득세 3억3277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경민학원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같은 해 6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돼 본세와 가산세 등 총 4억4175만원을 납부한 뒤 11월 조세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경민학원은 웨딩홀이 조성된 공간은 재학생들의 전공실습과 교직원 연수, 교내외 각종 행사장소로 이용하는 등 교육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공간은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주말과 공휴일, 방학기간에만 사용하고 있고, 임대수입은 장학금 재원확충 등 전액 학생들의 교육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육부로부터 교육용시설을 수익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경민학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고정적으로 설치한 것은 교육목적이 아닌 임대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웨딩홀·폐백실·신부대기실 등 예식전문 공간 설치는 교육용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보다 임대목적에 필요한 시설로 봐야 한다"며 "경민학원은 임차인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수천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공간은 교육보다 예식이나 피로연 등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취득세 면제는 해당 공간을 교육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부득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실비 명목으로 소액을 수령하거나 간헐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민학원은 해당 공간을 교육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세심판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경민대학교 내 승태관에 조성된 웨딩홀 모습. 시계방향으로 그랜드볼룸홀, 신부대기실, 뷰티샵, 폐백실 등의 모습. (사진=경민컨벤션웨딩홀 블로그 캡쳐)

     

    CBS노컷뉴스는 지난해 1월부터 5차례에 걸쳐 경민대학교가 교육시설로 용도가 지정된 학교 건물에 상업시설인 웨딩홀을 조성해 운영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연속 보도했다.

    (관련기사 : CBS노컷뉴스 18.1.22. 대학에 들어선 '호화 웨딩홀'…건축법 위반 '논란', 18.1.24 '경민대학 호화 웨딩홀'…어떻게 1년간 운영될 수 있었나, 19.5.21. 교육부, 홍문종 눈치보기?…학교시설 확인 요청에 1년 넘게 묵묵부답, 19.5.22 교육부 이어 의정부시도 경민대 위법행위 '수수방관', 19.6.10 '현행법 무력화 시키는'…교육부의 초법적 지침)

    경민대는 대학 내 승태웰빙센터 5층에 1,300석 규모의 대규모 연회장과 뷰티샵으로, 6층은 7성급 호텔수준의 초호화 예식홀 3개와 신부대기실로, 7층은 폐백실, 정산실 등으로 조성해 2017년 4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20,135㎡ 규모의 승태관은 건물 전체가 '교육연구시설'로 지정돼 있어 용도변경 없이 웨딩홀과 뷔폐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민대학 한 관계자는 "조세심판 청구가 기각된 이후에 행정소송은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의정부시와 교육부를 상대로 건물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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