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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승강기 4개사 부당 하도급 '유지관리업무' 적발



사회 일반

    대기업 승강기 4개사 부당 하도급 '유지관리업무' 적발

    티센크루프·현대·오티스·한국미쓰비시 등 4대 업체 형사고발

    표준(정상적) 공동도급 계약 구조(사진=행안부)

     

    승강기 대기업 4개사의 편법‧탈법적 하도급 계약 구조(사진=행안부)

     

    대기업 승강기·엘리베이터 업체들이 부당하게 하도급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현대엘리베이터(주), 오티스엘리베이터(유) 및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4개사를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온 혐의로 10일 서울 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승강기 대기업 4개사는 전국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하면서, 하도급을 숨기기 위해 협력업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실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일괄 분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승강기 유지관리로 발생하는 매출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분배돼야 하나, 모두 대기업에 귀속됐다.

    서울의 한 빌딩 현대 엘리베이터(사진=고영호 기자)

     

    현대엘리베이터와 오티스엘리베이터 등 대기업은 매출액에서 25~40%를 뗀 금액을 협력업체에 기성대가로 지급하고 '업무지시'와 '실적관리' 등 원청업체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방지하려고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고, 수주한 업체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50% 이하 업무만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승강기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지는 등 승강기 작업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승강기 대기업들의 하도급 문제를 지적하자 10월 21일~12월 6일까지 47일간 하도급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행안부는 "대기업이 협력업체들과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가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한 명목상의 계약서에 불과하고,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도급 계약이 체결돼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가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현대·오티스 등은 행안부·지자체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조사에서 "협력업체에 업무지시나 실적관리를 한 아니고, 이메일을 통해 '공유'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협력업체가 행안부에 낸 '사실확인서'에서 '대기업의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엄정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당 하도급 적발을 계기로 독일계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등 외국계 회사들은 한국 내 사업운영 실태에 대한 대대적 감사가 시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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