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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군사반란·518학살 가담자 재산몰수법 발의



국회/정당

    천정배, 군사반란·518학살 가담자 재산몰수법 발의

    "부당한 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국가 소유로"

    12·12군사반란,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판받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제공)

     

    12.12 군사반란과 5.18광주항쟁에 대한 유혈 진압 관계자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고, 관련자들의 재산을 조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호남 의원 모임인 대안신당 소속 천정배 의원은 10일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를 토대로 실시한 재산조사 및 부정축재재산 여부 판단하는 게 골자다.

    조사 대상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5.19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작전을 수행했던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이유로 서훈된 자 등이다.

    천정배 의원실은 "1979년 12월 12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부당한 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12 군사반란 등 신군부 인사들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의 유죄 확정판결 이후 곧 사면됐으며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추징금 이외에 신군부 인사들의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 조치 역시 이뤄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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