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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동교회, 명성교회 세습무효 100만 서명운동 돌입



종교

    서울 안동교회, 명성교회 세습무효 100만 서명운동 돌입

    안동교회 당회 성명 발표 "104회 총회 의결은 원천 무효, 즉각 철회해야"
    관련 책임자의 사죄, 노회별 비상대책기구 구성, 세습반대 서명운동 제안

     


    예장통합총회 안에서 명성교회 세습 무효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서명운동이 시작된다.

    서울 안동교회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명성교회 세습반대 100만 성도 서명운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안동교회 황영태 담임목사와 10명의 장로 등 당회원 일동은 성명에서 “교인의 일원으로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한국 기독교의 진정한 종교개혁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모든 교회, 교인들과 104회 총회의결 무효화를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동교회는 ‘교회세습반대 서명운동본부’를 조직했다. 서명운동본부 관계자는 “각 교회에서 교인들의 동참서명을 받아 서명지를 안동교회로 보내주면 취합할 것”이라면서 전국교회의 참여를 요청했다. 안동교회는 조만간 온라인 서명도 준비할 예정이다.

    안동교회는 이번 성명에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을 받아들인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 결의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강조했다.

    “총회 결의가 교회세습금지규정, 재판국 판결 순응의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등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안동교회는 성명서에서 수습안 결의의 법적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명성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은 ‘하급치리회에 의해 합법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고 하는 총회 헌법(제 87조 2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수습안은 헌법개정안 의결에 준하는 정도의 중대한 안건에 대한 의결인 만큼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어야 했다“며 ”거수 표결한 것은 민주투표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마저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안동교회는 “104회 총회 임원들과 명성수습전권위원회 위원 등 책임자들의 사죄와 모든 교직에서 사퇴”하고, “각 노회에서는 무너진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권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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